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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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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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코막힘치료, 정신안정, 차멀미, 멀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소매포장 한 것이므로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5 | 2003-12-22 | - |
| 210330 | 본품은 겨자, 식초, 소금, 향신료등으로 조제된 황색 페이스트상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B)항에 의거 HSK 2103.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1 | 2003-12-22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3 | 2003-12-19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4 | 2003-12-19 | - |
| 681599 | 본품은 광물성 재료를 성형한 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6815호 에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며 그 예로는 용융슬랙을 결합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형하여 제조한 블록이나 용융현무암의 블록같은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에 굽지 않고 성형한 광물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0 | 2003-12-19 | - |
| 730890 | 본품 물품의 보관을 위하여 창고에 시공되는 선반형태의 철강제의 랙(R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 '상점·공장 ·창고 등에서의 조립용 선반과 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 철가(Racks)'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7308.90-9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4 | 2003-12-19 | - |
| 730890 | 본품 철강제 구조물 조립을 위하여 사용되는 철강제의 클램프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5 | 2003-12-19 | - |
| 730890 | 본품 철강제 프레임에 롤러를 설치한 제품으로 철강제 구조물(Racks)의 평면에 설치하여 롤러의 슬라이딩을 통해 물품의 출납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6 | 2003-12-19 | - |
| 730630 | 본품 용접봉합한 비합급강제의 파이프에 수지가 도포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7306호에 철강제의 기타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예:오픈심 또는 용접·리베트 ·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306.30-2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7 | 2003-12-19 | - |
| 120100 |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 및 동 해설서 제12류 총설의 규정에 의거 HSK 1201.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3 | 2003-12-19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산화납등이 함유된 세라믹프리트에 유기용제가 조제된것이므로 HSK3207.3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5 | 2003-12-19 | - |
| 2309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이에 충족하는 축용용 배합사료이므로 HSK2309.90-104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8 | 2003-12-19 | - |
| 2309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이에 충족하는 축용용 배합사료이므로 HSK2309.90-104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9 | 2003-12-19 | - |
| 190410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0 | 2003-12-19 | - |
| 200899 | 본품은 사과의 과육을 으깨서 열처리 및 살균처리한 미황백색의 걸죽한 액상(Net 708g/병)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4)항의 "살균한 과육(조리한 것인여부 불문)"에 해당하므로 동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2008.9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5 | 2003-12-19 | - |
| 902110 |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 건 물품은 물에 담근후 골절부위에 대고 붕대로 감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제가 딱딱해지며 골절부위를 지지하는 부목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9021호해설서(Ⅱ)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질의·회신에 의거 HSK902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93 | 2003-12-19 | - |
| 902110 |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 건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망직물에 경화제가 도포되어 있는 것으로 골절부위를 감싸는 기능도 있지만, 골절부위를 고정하는 기능이 주기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칙3 (나) 및 제9021호해설서(Ⅱ)에 의거 HSK902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94 | 2003-12-19 | - |
| 200961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적자색 투명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내용에 의거 포도주스에 해당하므로 HSK 2009.6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6 | 2003-12-18 | - |
| 854420 | ㅇ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건 물품은 무선 기지국의 통신선로상에서 무선통신 신호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동축(同軸; Co-axial) 케이블임. ㅇ현행 관세율표상 동축 케이블은 전기통신용 등 용도에 관계없이 6단위 소호인 HS 8544.20호에 특게되어 있음. ㅇ따라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89 | 2003-12-18 | - |
| 1107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7호의 내용 "맥아는 싹이난 곡립(대개 보리)이고, 이 호에는 원상의 맥아·분쇄한 맥아 및 맥아의 분이 분류된다."에 의거 볶지 아니한 맥아가 분류되는 HSK 11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6 | 2003-12-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