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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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10219
USB Flash Drive ; Mega Flash Watch ; XU-102
ㅇ 본 물품은 무브먼트를 이용하여 시각의 표시하고, 컴퓨터와의 연결을 통하여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그 주요한 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 다(최종호 분류)에 따라 HSK9102.19-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16
2003-09-25-
847141
Kodak picture maker order station ; LS/230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 주5에 의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동일하우징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기타의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1-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17
2003-09-25-
902290
CCD Image Sensor ; S8658, S7199
ㅇ 본 물품은 CCD소자 위에 FOP, Scintillator 등을 추가 결합하여 X-선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및 6에 따라 X-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902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18
2003-09-25-
854389
Photo Sensor ; PMT(PhotoMultiplier) Module ; H5784-03
ㅇ 본 물품은 빛의 파장대역에 따라 출력 전압의 변화를 이용하는 물품으로, 특정 측정기기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분류 할 수 없고, 광전자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HS8540호)과 전원공급모듈 및 잡음 보상용 증폭모듈로 구성된 물품으로, 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19
2003-09-25-
851590
TAB bonding tool with cvd diamond ; 1.275*18.705UD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전용부분품의 분류 규정)에 따라 전기식의 용접용 기기(자동테이프접착기)에 결합되어, 용접용 툴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15호 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 내용중 “특히 이들 기기는 토오치 포인트 및 원자수소 수동식 용접…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0
2003-09-25-
902190
Coronary Delivery System ; R STENT Coronary Stent
ㅇ 본 품은 혈관내에 삽입되어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인조의 인체부분이 아니므로 9021.39호에 분류될 수 없고 아울러 본 품은 그 주기능이 스텐트에 있으므로 9018호에도 분류할 수 없으므로 본 품은 "스크류우?스테이플?핀?기타 이와 유사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2
2003-09-25-
902190
Stryker Bone Screw
ㅇ 본 품은 연골을 대체하는 세라믹컵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부러진 뼈를 지지하는 곳에 사용되는 기기(골절치료구)가 아니므로 9021.10호에 분류될 수 없고, 인조의 인체부분도 아니므로 9021.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스크류우?스테이블?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3
2003-09-25-
902780
Automated Bacteria Identification System ; MicroLog Station
ㅇ 본 품은 분석용의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본체에 설치되어 수입된 경우로 ①의 물품은 분석을 위하여 96개웰에서 탄소공급원을 이용한 테트라졸리움 염료의 환원반응으로 보라색으로 변하는 변색패턴을 인식하여 ②의 물품에서는 2000여 종류의 미생물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4
2003-09-25-
847290
Portable Data Collector ; Handy Terminal ; IT-2000D30E
ㅇ 84류주5가(나)?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free programed)?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될 수 없으며 본품은 8472호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사무용기기?에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5
2003-09-25-
903149
3D Profilling System ; Interscan SIS Series ; SIS-1200A, SIS-2000
ㅇ 3차원영상 재현방식은 물체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진폭과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상을 이용하여 3차원영상을 재현하는 기기로 9031호해설서에서는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광파간섭계, 광학식표면검사기, 윤곽투영기 등을 해설하고 있는 바, 본 품은 각종 기계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8
2003-09-25-
854389
360°True Color LED Display ; CPS- SLD-100CA
ㅇ 공항?역?은행?쇼핑몰?컨벤션홀?호텔 등에 설치되어 광고, 판촉용메시지 등의 대중광고와, 환율, 시간표, 뉴스 등의 실시간 정보광고를 표시하여 주는 기기이므로?사무용기기?가 분류되는 8471호에 분류될 수 없고 따라서 본 품은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대중광고, 실시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9
2003-09-25-
847989
Roll To Roll Sputter System ; CRRS-M0-2
ㅇ 본품이 수행하는 증착[Deposition]기능이 HSK8479.89-90의 코팅[Coating]머신(도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Atomica사전에서는 Deposit를 “A coating or crust left on a surface, as by 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0
2003-09-25-
903180
Screw Counter ; SCOUT V1.0, V1.3
ㅇ 제9029호의 카운터 기능과 제9031호의 나사체결품질 검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므로 HSK9031.80-9099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1
2003-09-25-
853710
Electric Screw Driver Controller ; KT-38D, STC-30 Plus, STC-38 Plus, ET-30D
ㅇ 본 물품은 전동 드라이브의 작동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드라이브의 모터 구동을 위한 전기의 공급 또는 차단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기의 조건제어를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며, 정류기의 기능은 보조기기이므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자동제어반으로서 HSK8537.10-20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2
2003-09-25-
848110
Pressure Reducing Regulator
ㅇ 본 물품은 설정된 출구 쪽의 압력에 맞추어 고압의 가스를 감압하여 일정수준의 압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handknob에 의해 출구쪽의 감소압력 값을 설정하고 load spring과 diaphragm (sensing element)의 압력에 따른 상하작동에 의거 val…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3
2003-09-25-
842199
40SN END CAP(수출물품)
ㅇ 쟁점 물품은 potable filtration system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가공된 물품으로 포장의 봉함 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8309호 에는 분류할 수 없고 본체인 potable filtration system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4
2003-09-25-
300490
Medicaments
본품은 티눈, 사마귀 등의 제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3004호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포장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9
2003-09-24-
330420
Mascara remover
본품의 주요 특성은 마스카라 리무버로서 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2
2003-09-24-
330410
lipstick remover
본품의 주요 특성은 립스틱 리무버로서 입술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입술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3
2003-09-24-
330690
Dental hygiene preparation
본품은 치아표백용(미백효과)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6호의 "치과 위생용 제품류"에 해당되므로 HSK 3306.9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4
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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