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234/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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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219 | ㅇ 본 물품은 무브먼트를 이용하여 시각의 표시하고, 컴퓨터와의 연결을 통하여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그 주요한 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 다(최종호 분류)에 따라 HSK9102.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16 | 2003-09-25 | - |
| 847141 |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 주5에 의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동일하우징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기타의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1-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17 | 2003-09-25 | - |
| 902290 | ㅇ 본 물품은 CCD소자 위에 FOP, Scintillator 등을 추가 결합하여 X-선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및 6에 따라 X-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902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18 | 2003-09-25 | - |
| 854389 | ㅇ 본 물품은 빛의 파장대역에 따라 출력 전압의 변화를 이용하는 물품으로, 특정 측정기기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분류 할 수 없고, 광전자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HS8540호)과 전원공급모듈 및 잡음 보상용 증폭모듈로 구성된 물품으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19 | 2003-09-25 | - |
| 851590 |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전용부분품의 분류 규정)에 따라 전기식의 용접용 기기(자동테이프접착기)에 결합되어, 용접용 툴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15호 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 내용중 “특히 이들 기기는 토오치 포인트 및 원자수소 수동식 용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0 | 2003-09-25 | - |
| 902190 | ㅇ 본 품은 혈관내에 삽입되어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인조의 인체부분이 아니므로 9021.39호에 분류될 수 없고 아울러 본 품은 그 주기능이 스텐트에 있으므로 9018호에도 분류할 수 없으므로 본 품은 "스크류우?스테이플?핀?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2 | 2003-09-25 | - |
| 902190 | ㅇ 본 품은 연골을 대체하는 세라믹컵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부러진 뼈를 지지하는 곳에 사용되는 기기(골절치료구)가 아니므로 9021.10호에 분류될 수 없고, 인조의 인체부분도 아니므로 9021.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스크류우?스테이블?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3 | 2003-09-25 | - |
| 902780 | ㅇ 본 품은 분석용의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본체에 설치되어 수입된 경우로 ①의 물품은 분석을 위하여 96개웰에서 탄소공급원을 이용한 테트라졸리움 염료의 환원반응으로 보라색으로 변하는 변색패턴을 인식하여 ②의 물품에서는 2000여 종류의 미생물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4 | 2003-09-25 | - |
| 847290 | ㅇ 84류주5가(나)?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free programed)?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될 수 없으며 본품은 8472호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사무용기기?에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5 | 2003-09-25 | - |
| 903149 | ㅇ 3차원영상 재현방식은 물체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진폭과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상을 이용하여 3차원영상을 재현하는 기기로 9031호해설서에서는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광파간섭계, 광학식표면검사기, 윤곽투영기 등을 해설하고 있는 바, 본 품은 각종 기계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8 | 2003-09-25 | - |
| 854389 | ㅇ 공항?역?은행?쇼핑몰?컨벤션홀?호텔 등에 설치되어 광고, 판촉용메시지 등의 대중광고와, 환율, 시간표, 뉴스 등의 실시간 정보광고를 표시하여 주는 기기이므로?사무용기기?가 분류되는 8471호에 분류될 수 없고 따라서 본 품은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대중광고, 실시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29 | 2003-09-25 | - |
| 847989 | ㅇ 본품이 수행하는 증착[Deposition]기능이 HSK8479.89-90의 코팅[Coating]머신(도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Atomica사전에서는 Deposit를 “A coating or crust left on a surface, as by 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0 | 2003-09-25 | - |
| 903180 | ㅇ 제9029호의 카운터 기능과 제9031호의 나사체결품질 검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므로 HSK9031.80-9099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1 | 2003-09-25 | - |
| 853710 | ㅇ 본 물품은 전동 드라이브의 작동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드라이브의 모터 구동을 위한 전기의 공급 또는 차단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기의 조건제어를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며, 정류기의 기능은 보조기기이므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자동제어반으로서 HSK8537.10-2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2 | 2003-09-25 | - |
| 848110 | ㅇ 본 물품은 설정된 출구 쪽의 압력에 맞추어 고압의 가스를 감압하여 일정수준의 압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handknob에 의해 출구쪽의 감소압력 값을 설정하고 load spring과 diaphragm (sensing element)의 압력에 따른 상하작동에 의거 val…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3 | 2003-09-25 | - |
| 842199 | ㅇ 쟁점 물품은 potable filtration system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가공된 물품으로 포장의 봉함 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8309호 에는 분류할 수 없고 본체인 potable filtration system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4 | 2003-09-25 | - |
| 300490 | 본품은 티눈, 사마귀 등의 제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3004호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포장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9 | 2003-09-24 | - |
| 330420 | 본품의 주요 특성은 마스카라 리무버로서 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2 | 2003-09-24 | - |
| 330410 | 본품의 주요 특성은 립스틱 리무버로서 입술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입술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3 | 2003-09-24 | - |
| 330690 | 본품은 치아표백용(미백효과)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6호의 "치과 위생용 제품류"에 해당되므로 HSK 3306.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4 | 2003-09-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