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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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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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분말로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베이스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7)항에 의거 HSK 2106.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1 | 2003-09-02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10%, 설탕 90%로 된 것으로 HS관세율표 제2101.20호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2101호 의 (4)-(b)항 "차, 분유와 설탕을 함유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2 | 2003-09-02 | - |
| 040520 |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주 2 나항에 "데어리 스프레드라 함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품은 유중수적형의 데어리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68 | 2003-09-01 | - |
| 294000 | 본품은 Lactose을 가수분해하여 Galactose로 분해한 다음 이성화시켜 제조한 당류인 D-tagatose로서 HS 2940호에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40.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7 | 2003-09-01 | - |
| 230990 | 본품 Formic acid, Lactic acid, Citric acid, Propionic acid 등의 보존제 성분에 부형제인 Vermiculite 로 혼합, 조제한 보조사료(보존제)로서, 관세율표 제2309호 에 보조사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료가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9 | 2003-09-01 | - |
| 1901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에 "전분이라함은 변질화되지 않은 전분과 프리젤라틴화하거나 가용화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설명 및 "식품가공 중간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0 | 2003-09-01 | - |
| 210690 | 본 품은 돼지감자(학명 : Herianthus Tuberousus)의 덩이뿌리를 착즙하여 여과, 가열하여 농축한 후 비타민E를 첨가하여 제조한 갈색 점조액상(5g x 60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1 | 2003-08-29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타블렛(250mgx90tablet/bottle)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2 | 2003-08-29 | - |
| 190190909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타블렛((250mgx90tablet/bottle)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곡분과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1901.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3 | 2003-08-29 | - |
| 1106300000 | 본 품은 Noni fruit powder(1.25mm금속망체 통과비율 : 100%)에 Silicon dioxide(고결방지제)를 1.2% 첨가하여 젤라틴캡슐에 충진한 것(90Capsule)으로 1.25mm 금속망체에 전량 통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6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4 | 2003-08-29 | - |
| 121190 | 본 품은 Noni leaf powder에 Silicon dioxide(고결방지제)를 1.2% 첨가하여 젤라틴캡슐에 충진한 것(90Capsule)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 의 내용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5 | 2003-08-29 | - |
| 110813 | 본품은 감자전분 주성분에 설탕, 소금 등이 혼합된 것으로 설탕, 소금등의 첨가물이 손으로 만져지며, 금속망체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 전체적으로 불균질하게 혼합된 상태의 것이므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 및 "HS해석에 관한 통칙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8 | 2003-08-29 | - |
| 110819 | 본품은 고구마전분 주성분에 설탕, 소금 등이 혼합된 것으로 설탕, 소금등의 첨가물이 손으로 만져지며, 금속망체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 전체적으로 불균질하게 혼합된 상태의 것이므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 및 "HS해석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9 | 2003-08-29 | - |
| 330499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 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피부의 주름을 완화, 개선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능성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0 | 2003-08-29 | - |
| 551512 |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스테이플 섬유(약 43%), 면(약 23%)의 위사와 폴리에스테르제 필라멘트 경사(약 34%)로 이루어진 염색한 능직물로서 HSK 5515.12-9000호에 분류함.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1 | 2003-08-29 | - |
| 551512 |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스테이플 섬유(약 43%), 면(약 23%)의 위사와 폴리에스테르제 필라멘트 경사(약 34%)로 이루어진 염색한 직물로서 HSK 5515.12-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2 | 2003-08-29 | - |
| 300490 | 본품은 성기능을 개선하는 치료제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포장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6 | 2003-08-29 | - |
| 31054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835에서는 "오르토인산이수소 암모늄(인산일암모늄)과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이암모늄)은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들의 상호혼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서 제외된다( 제3105호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제3105.40호 에 오르토인산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0 | 2003-08-29 | - |
| 293627 | 본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Ascorbic acid(Vitamin C)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936호(IJ)항“비타민씨 및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되는 이의 유도체”의 규정에 의거 HSK 2936.27-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4 | 2003-08-29 | - |
| 07123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영지버섯분말(Net 2gx7pack)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의 "이 호에는 제0701~0709호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0712.39-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0 | 2003-08-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