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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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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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Ⅱ),(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및 사료관리법의 "배합사료" 정의에 의거 HSK2309.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70 | 2003-05-15 | - |
| 2309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Ⅱ),(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및 사료관리법의 "배합사료" 정의에 의거 HSK2309.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71 | 2003-05-15 | - |
| 2309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Ⅱ),(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및 사료관리법의 "배합사료" 정의에 의거 HSK2309.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72 | 2003-05-15 | - |
| 210690 | 본품은 말토덱스트린, 참기름, 카제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의 미세 분말로서 제과 및 스낵에 첨가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6 | 2003-05-15 | - |
| 230990 | 본품은 난황분말, 난백분말, 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의 미세 분말로서 배합사료의 단백질공급을 위해 첨가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7 | 2003-05-15 | - |
| 321290 | 본 품은 유기안료, 무기충진제, 유기용제, 광유 등으로 조제돤 노란색 액상을 금속제 스프레이식 압축용기에 압입하여 소매포장한 착색제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 32류의 총설 및 제3212호의 내용에 의거 HS321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8 | 2003-05-14 | - |
| 0401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66 | 2003-05-14 | - |
| 760612 | 관세율표 제76류 류주 1의 라항에 "판, 쉬트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 두께가 균일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형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및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와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67 | 2003-05-14 | - |
| 282590 | 관세율표 제2825호에 '산화칼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2825.90-101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4 | 2003-05-13 | - |
| 200819 | 본 품은 볶은 마카다미아 너트에 버터,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코팅물질을 일부 속이 보일정도로 도포한 물품이므로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기준고시 2001-26호)와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4 | 2003-05-13 | - |
| 200819 | 본 품은 볶은 마카다미아 너트에 커피,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코팅물질을 일부 속이 보일정도로 도포한 물품이므로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기준고시 2001-26호)와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5 | 2003-05-13 | - |
| 200819 | 본 품은 볶은 마카다미아 너트에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코팅물질을 일부 속이 보일정도로 도포한 물품이므로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기준고시 2001-26호)와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6 | 2003-05-13 | - |
| 350790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소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507.9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59 | 2003-05-13 | - |
| 392190 | 본품은 폴리에틸렌 필름에 알루미늄 박,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필름이 적층된 필름으로 폴리에틸렌 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1.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92 | 2003-05-13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주성분에 탈지분유, 자당이 혼합, 조제된 녹색 미세분말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따라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8 | 2003-05-12 | - |
| 852990 | (2002년 8회 실무위원회결정사항 참조) 개인용 휴대폰에 장착되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나 (부분품의 분류)에 따라 제8525.2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88 | 2003-05-12 | - |
| 100700 | 본 품은 단순히 탈곡만 한 낟알상의 껍질이 있는 수수(Sorghum bicolor)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10류 총설에 의거 HSK 1007.0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60 | 2003-05-09 | - |
| 73269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평판압연제품에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 한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평판압연제품에 무늬를 인쇄한 PVC film을 적층한 물품으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물품이 아니므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분류되는 HSK 732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8 | 2003-05-09 | - |
| 73269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평판압연제품에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 한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평판압연제품에 무늬를 인쇄한 PVC film을 적층한 물품으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물품이 아니므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분류되는 HSK 732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9 | 2003-05-09 | - |
| 392310 | 본 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케이스로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포장용기가 분류되는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36 | 2003-05-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