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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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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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 화학품(유기산,칼슘염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78 | 2003-04-30 | - |
| 190190 | 본 품은 코코넛 분말 60%, Non-dairy creamer 28%, 글루코스,향으로 조제된 백색분말로 관세율표 해설 제1901호에는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79 | 2003-04-30 | - |
| 1901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 "제1901호의 전분조제품"이 제외된다는 규정과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분류기준"에 의거 녹두전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3 | 2003-04-30 | - |
| 190190 | 본 품은 올방개 전분 87%, 말토덱스트린(DE 10이상) 12.4%, 소금 0.6%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백색분말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 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4 | 2003-04-30 | - |
| 190190 | 본 품은 도토리 전분 87%, 말토덱스트린(DE 10이상) 12.4%, 소금 0.6%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미황색분말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 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5 | 2003-04-30 | - |
| 290129 | 본품은 정제한 스쿠알렌을 단순히 젤라틴 캡슐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환식탄화수소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2901.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31 | 2003-04-30 | - |
| 1901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 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아몬드분말 조제품이분류되는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2 | 2003-04-29 | - |
| 200819 | 본품은 대두를 갈은 후 더운물로 처리하여 soymilk를 추출, 여과한 후 콘시럽, 대두유, 레시틴 등을 첨가한 황갈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6 | 2003-04-29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주성분에 탈지분유, 자당이 혼합, 조제된 녹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9 | 2003-04-29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탈지분유, 자당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30 | 2003-04-29 | - |
| 3504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4호 (B)(6) '유리단백질 : 식물성물질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속에 포유된 단백질이 혼합물고 구성된다. 이들 유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본품 단백질 함량 96%(건조중량)의 참깨 추출 단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70 | 2003-04-28 | - |
| 630790 | 본품은 부직포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여성용 생리대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2 | 2003-04-28 | - |
| 330730 | 본품은 가향하지 않은 목욕용염 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목욕용 조제품이 분류되므로 HSK 3307. 30-2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6 | 2003-04-28 | - |
| 210690 | 본 품은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 guar gum, sodium carboxyl cellulose 등으로 조제된 식품안정제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8 | 2003-04-28 | - |
| 200590 | 본 품은 당근을 절편하여 당액에 침적 후 식물유에 튀긴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9 | 2003-04-28 | - |
| 200559 | 본 품은 미성숙한 강남콩을 꼬투리째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당침 후 기름에 튀긴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5.5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0 | 2003-04-28 | - |
| 200899 | 본 품은 물에 쪄서 냉동한 옥수수로서 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 분석 결과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상태이므로 "낟알상의 찐(삶은) 옥수수의 분류기준고시(고시 2001-26호)와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5 | 2003-04-28 | - |
| 121490 | 본 품은 종자수확하기 전에 채취한 건조한 조짚으로 동물용 사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건초, 루우산(알팔파)···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21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8 | 2003-04-24 | - |
| 030799 | 본품은 개아지살(키조개의 패각근)을 냉동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 및 제0307호의 내용에 따라 HSK 0307.99-11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61 | 2003-04-24 | - |
| 121490 | 본 품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녹갈색계의 건초로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사료용 식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21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62 | 2003-04-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