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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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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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10 | 미트볼(50%미만)과 국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4.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2 | 2003-03-26 | - |
| 210410 | 소의 내장(50%미만)과 국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수프,브로드와 수프,부로드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4.10-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4 | 2003-03-26 | - |
| 210410 | 꿩고기(50%미만)와 국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4.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7 | 2003-03-26 | - |
| 210410 | 오리고기(50%미만)와 국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4.10-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8 | 2003-03-26 | - |
| 39076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15호 내용 "이 호에는 일차제품으로 변형한 단일종류의 열가소성 재료의 웨이스트, 페어링 및 스크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의거 본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분류되는 HSK 3907.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81 | 2003-03-26 | - |
| 7404000000 | HS관세율표해설에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보수나 수선 여부를 불문하고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타용도로 전용될 수 없는 물품이나, 금속본래의 성질로 재생됨이 없이 타제품으로 모양을 바꿀 수 없는 물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전기 전자 부품을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4 | 2003-03-25 | - |
| 1901902000 | 본 품은 전지분유, 가당연유, 탈지연유, 설탕을 혼합후 가열하여 일부 캐러멜화 및 메일라드 반응을 시킨 미황갈색 분말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1901호의 (Ⅲ)항의 규정에 의거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8 | 2003-03-25 | - |
| 2103909090 | 본품은 소금, 포도당, 마늘분, 양파분으로 조성된 베이지색 분말로서 다시다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해설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7 | 2003-03-25 | - |
| 2309903030 | 미량광물질(셀레늄)에 이스트 등이 혼합,조제된 미갈색 분말상으로 배합사료에 소량 첨가하는 미량광물질을 주로하는 사료첨가제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첨가제로 칭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2 | 2003-03-25 | - |
| 1302199099 | 본 품은 Acerola 열매를 알콜로 추출하여 농축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내용에 의거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9 | 2003-03-25 | - |
| 170199 | 본 품은 설탕(약 97%)에 L-아라비노스를 첨가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1701호 해설 및 HS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주요특성이 설탕에 있는 물품이므로 HSK1701.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5 | 2003-03-25 | - |
| 200899 | 본품은 고구마를 사전조리하여 건조ㆍ분말화한 담황색 분말로서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1-26호)" 제2-21조 찐(삶은) 고구마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3 | 2003-03-25 | - |
| 140410 | 관세율표 제1404.10호 에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원재료. 이들 재료는 미처리된 것·세척·건조·분쇄 또는 분말로 된 경우도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6) 줄기, 잎, 꽃: 헤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헤나잎을 건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0 | 2003-03-25 | - |
| 190190 | 본 품은 올방개 전분 82%, 말토덱스트린(DE 10이상) 17.4%, 소금 0.6%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백색분말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 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9 | 2003-03-25 | - |
| 340120 | 본품은 꽃송이 모양의 비누이므로 기타형상의 비누가 분류되는 HSK 34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80 | 2003-03-25 | - |
| 853669 | 전압 1,000V이하의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소켓으로 8536.6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45 | 2003-03-25 | - |
| 853669 | 전압 1,000V이하의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러그로 8536.6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46 | 2003-03-25 | - |
| 190190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귀리가루87%, 섬유질 6%, 밀 글루텐 5%, 타피오카 전분 2%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담황색 분말로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0 | 2003-03-24 | - |
| 1901909099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메밀가루87%, 섬유질 7%, 밀 글루텐 4%, 타피오카 전분 2%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담황색 분말로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2 | 2003-03-24 | - |
| 1702202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에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으로서, 향미 또는 착색제를 첨가치 않은 것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거 단풍당시럽이 분류되는 HSK 1702.2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0 | 2003-03-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