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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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51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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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20
2022-08-19
741980
- 관세율표 제7419호의 용어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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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22
2022-08-19
761490
- 관세율표 제7614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7312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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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23
2022-08-19
761490
- 관세율표 제7614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7312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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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24
2022-08-19
320418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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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210
2022-08-18
852862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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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88
2022-08-17
540769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호에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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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807
2022-08-17
300590
ο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피복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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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123
2022-08-16
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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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68
2022-08-16
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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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70
2022-08-16
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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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71
2022-08-16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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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789
2022-08-16
73072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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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717
2022-08-12
73072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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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718
2022-08-12
830241
- 관세율표 제8302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한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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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86
2022-08-11
831000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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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03
2022-08-11
831000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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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05
2022-08-11
831000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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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06
2022-08-11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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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32
2022-08-11
390591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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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45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