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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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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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 품은 변성 매니옥 전분과 설탕, 탈지분유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변성전분 조제품 분류기준고시"와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3 | 2003-02-27 | - |
| 1901909099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메밀가루89%, 밀 글루텐 8%, 섬유질 2.8%, 구아검 0.2%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담황색 분말로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5 | 2003-02-27 | - |
| 1901909099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메밀가루87%, 섬유질 6%,밀 글루텐 5%, 타피오카 전분 2%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담황색 분말로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6 | 2003-02-27 | - |
| 1701112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소호주에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도가 99.32˚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류되는 HSK 17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0 | 2003-02-27 | - |
| 3004909900 | 본품은 성기능 향상, 전립성 건강 향상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004호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의약품"이 분류되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1 | 2003-02-27 | - |
| 2202902000 | 본품은 사과쥬스, 구연산, 비타민 C, 물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 액상을 내용량 100㎖를 유리병에 포장하여 3병을 1세트로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과즙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8 | 2003-02-27 | - |
| 2202902000 | 본품은 포도쥬스, 사과쥬스, 복숭아쥬스, 오렌지쥬스, 구연산, 비타민 C, 물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반투명 액상을 내용량 100㎖를 유리병에 포장하여 3병을 1세트로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과즙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1 | 2003-02-27 | - |
| 2836500000 | 본품은 침강 탄산칼슘으로 관세율표 제2836호에 탄산칼슘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2836.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4 | 2003-02-27 | - |
| 0902100000 | 녹차분말에 설탕 20%를 첨가한 단순한 혼합물로서 물품의 외관성상 및 구성성분 비율등으로 보아 주요특성이 녹차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녹차가 분류되는 HSK 0902.1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7 | 2003-02-27 | - |
| 35051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에 "(A)기타 변성전분: 산화,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이 분류되므로 본품은 타피오카 산화전분의 백색 분말이므로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1 | 2003-02-27 | - |
| 2309909000 | HS관세율표 제 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파인애플의 과육, 과피, 줄기, 옥수수 속대, 비타민,무기물 등으로 조제후 발효된 사료용 조제품으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9 | 2003-02-26 | - |
| 1302199099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의 내용에 의거 본 품은 대두를 탈지한 후 에탄올수용액으로 추출, 농축, 건조하여 Isoflavone…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8 | 2003-02-26 | - |
| 2005909000 | HS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마늘을 절편하여 당액 침적후 식물유에 튀긴 것이므로 HSK200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4 | 2003-02-26 | - |
| 3208103000 |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항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9 | 2003-02-25 | - |
| 3214102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14호(Ⅱ)의(A)항 '도장용충전제- 도장용 충전제는 거친표면을 고르게 하고 필요하면 틈, 구멍 또는 다공성 표면을 충전함으로써 도장용 표면을 균일하게 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목재의 홈등을 채워주는 목재도장용 충전제 이므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8 | 2003-02-25 | - |
| 2308009000 | HS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유카식물에서 유카액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을 건조,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으로 사료용의 식물성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HSK2308.00-9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2 | 2003-02-25 | - |
| 2106909099 | 본품은 참치유 혼합물(지방 약 15.5%), 어류 젤라틴, 아스코르빈산 나트륨, 자당, 옥수수 전분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알갱이상 분말이므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9 | 2003-02-25 | - |
| 6802230000 | HS관세율표해설 제6802호에는 각종의 형상의 석을 평평하게 한 것, 사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등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공한 석이 분류되는 HSK 6802.23-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5 | 2003-02-25 | - |
| 3921909030 | HS관세율표해설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물품의 내용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압착하여 만든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4 | 2003-02-25 | - |
| 3921909030 | HS관세율표해설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물품의 내용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압착하여 만든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5 | 2003-02-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