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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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DOLE PINEAPPLE ORANGE JUICE DRINK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및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2000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1
2003-02-24-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DOLE FOUR SEASONS JUICE DRINK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시럽, 망고퓨레, 오렌지 농축액, 구아바푸레, 구연산, 비타민C, 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및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20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2
2003-02-24-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DOLE PINEAPPLE JUICE DRINK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파인애플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및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2000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3
2003-02-24-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DOLE PINEAPPLE PASSION FRUIT JUICE DRINK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passion fruit 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passion fruit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및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4
2003-02-24-
2202909000
Beverage
본품은 사과쥬스, 액당, 식염, 염화칼슘, 비타민씨,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 음료(100mlx3bottole)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7
2003-02-24-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본품은 복숭아쥬스, 포도쥬스, 사과쥬스, 구연산, 비타민씨, 물 등으로 조제된 희석과즙음료(100mlx3bottole)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9
2003-02-24-
2202909000
Beverage
본품은 복숭아쥬스, 액당, 식염, 염화칼슘, 비타민씨,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 음료(100mlx3bottole)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0
2003-02-24-
2202902000
Beverage
본품은 사과쥬스, 당근쥬스, 비타민씨,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 희석과즙음료(100mlx3bottole)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3
2003-02-24-
852990
Key Pad Assy ; ①SGH-T400, ②SGH-R200, ③SGH-N620, ④SPH--A460
본 물품은 특정 모델의 휴대폰에 전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 의하면, 제8525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8525.20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61
2003-02-24-
3208103000
Alkyd resin solution;NS Rose sealer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항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1
2003-02-21-
3208102000
Varnishes;Opitop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2
2003-02-21-
320810
Alkyd resin solution;Urethane middle coat clear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항 ' 제3208호 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4
2003-02-21-
3907910000
Unsaturated polyesters;Polyester clear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에스테르수지'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관세율표 제39류 류주2의라항 '제3901호 내지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써 휘발성 유기용제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는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불포…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7
2003-02-21-
3208102000
Varnishes;Polyester sanding sealer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8
2003-02-21-
3204121000
Acid dyes;MT Stain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3204호(A)항에 '혼합하지 않은 합성유기착색제 및 그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아니한 물질로 희석시킨 합성유기착색제 등'을 분류토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4
2003-02-21-
3204191000
Solvent dyes;N.G.R Stain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3204호(A)항에 '혼합하지 않은 합성유기착색제 및 그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아니한 물질로 희석시킨 합성유기착색제 등'을 분류토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5
2003-02-21-
3208103000
Alkyd resin solution;Uro lacquer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항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0
2003-02-21-
320810
Varnishes;CH Lacquer clear
관세율표 제3208호 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1
2003-02-21-
3208102000
Varnishes;CH Lacquer sanding sealer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3
2003-02-21-
2309909000
Feed preparation;Solutein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2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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