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274/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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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902000 |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및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2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1 | 2003-02-24 | - |
| 2202902000 |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시럽, 망고퓨레, 오렌지 농축액, 구아바푸레, 구연산, 비타민C, 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및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2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2 | 2003-02-24 | - |
| 2202902000 |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파인애플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및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2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3 | 2003-02-24 | - |
| 2202902000 |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passion fruit 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passion fruit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및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4 | 2003-02-24 | - |
| 2202909000 | 본품은 사과쥬스, 액당, 식염, 염화칼슘, 비타민씨,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 음료(100mlx3bottole)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7 | 2003-02-24 | - |
| 2202902000 | 본품은 복숭아쥬스, 포도쥬스, 사과쥬스, 구연산, 비타민씨, 물 등으로 조제된 희석과즙음료(100mlx3bottole)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9 | 2003-02-24 | - |
| 2202909000 | 본품은 복숭아쥬스, 액당, 식염, 염화칼슘, 비타민씨,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 음료(100mlx3bottole)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0 | 2003-02-24 | - |
| 2202902000 | 본품은 사과쥬스, 당근쥬스, 비타민씨,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 희석과즙음료(100mlx3bottole)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3 | 2003-02-24 | - |
| 852990 | 본 물품은 특정 모델의 휴대폰에 전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 의하면, 제8525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8525.20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61 | 2003-02-24 | - |
| 3208103000 |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항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1 | 2003-02-21 | - |
| 320810200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2 | 2003-02-21 | - |
| 320810 |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항 ' 제3208호 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4 | 2003-02-21 | - |
| 3907910000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에스테르수지'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관세율표 제39류 류주2의라항 '제3901호 내지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써 휘발성 유기용제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는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불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7 | 2003-02-21 | - |
| 320810200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8 | 2003-02-21 | - |
| 3204121000 |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3204호(A)항에 '혼합하지 않은 합성유기착색제 및 그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아니한 물질로 희석시킨 합성유기착색제 등'을 분류토록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4 | 2003-02-21 | - |
| 3204191000 |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3204호(A)항에 '혼합하지 않은 합성유기착색제 및 그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아니한 물질로 희석시킨 합성유기착색제 등'을 분류토록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5 | 2003-02-21 | - |
| 3208103000 |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항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0 | 2003-02-21 | - |
| 320810 | 관세율표 제3208호 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1 | 2003-02-21 | - |
| 320810200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3 | 2003-02-21 | - |
| 230990900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2 | 2003-02-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