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279/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903199000 | 관세율표 제2903호에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이므로 HSK 2903.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2 | 2003-02-05 | - |
| 3824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B)항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3 | 2003-02-04 | - |
| 3824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B)항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4 | 2003-02-04 | - |
| 3814001090 |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 와 신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4.0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6 | 2003-02-04 | - |
| 3814001090 |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 와 신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4.0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1 | 2003-02-04 | - |
| 3814001090 |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 와 신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4.0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2 | 2003-02-04 | - |
| 3814001090 |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 와 신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4.0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7 | 2003-02-04 | - |
| 5303901010 | 관세율표 제5303호에는 황마의 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9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9 | 2003-02-04 | - |
| 2924199000 | 관세율표 제2924호에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HS관세율표해설 제2924호에 비환식아미드에 글루타민이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비환식아미드가 분류되는 HSK 2924.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06 | 2003-02-04 | - |
| 39159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15호에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의 웨이스트,스크랩, 페어링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열경화성인 요소수지 스크랩이므로 391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9 | 2003-02-04 | - |
| 39159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15호에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의 웨이스트,스크랩, 페어링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열경화성인 멜라민수지 스크랩이므로 391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0 | 2003-02-04 | - |
| 1602509000 | 소갈비에 각종의 조미료로 조제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내용에 의거 HSK1602.5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8 | 2003-02-03 | - |
| 4002110000 | 관세율표 제4002호에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002.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5 | 2003-01-30 | - |
| 2803009010 | 관세율표 제2803호에 '카본블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803.00-901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6 | 2003-01-30 | - |
| 3824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화장품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1 | 2003-01-30 | - |
| 2915350000 | 관세율표 제2915호에 '초산2-에톡시에틸'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15.35-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3 | 2003-01-30 | - |
| 2914110000 | 관세율표 제2914호에 '아세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14.11-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6 | 2003-01-30 | - |
| 2905110000 | 관세율표 제2905호에 '메탄올'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05.11-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4 | 2003-01-30 | - |
| 3504002090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콜라겐을 가수분해한 것으로 기타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HSK 3504.0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3 | 2003-01-30 | - |
| 1302199099 | 본품은 단삼, 봉령, 백출, 삼칠 등의 추출물의 갈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13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4 | 2003-01-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