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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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932999000
Epigallocatechin gallate(EGCG)
본품은 녹차추출물을 정제하여 Epigallocatechin gallate(EGCG)의 함량을 90%이상으로 높혀놓은 백색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932호의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 2932.9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1
2003-01-30-
7018103000
Imitation semi-precious stones,glass;CRYSTAL BUTTON
본픔은 관세율표 제7018.10호의 "유리제의 모조귀석과 반귀석"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7018.10-3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5
2003-01-29-
0404102900
Whey, modified;LACTUSAT
HS 관세율표 제0404.10호의 유장과 변성유장은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 변성유장이 분류되는 HSK 0404.10-2900 호에 분류함. ※2003년 제1회 중앙관세분석소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5
2003-01-29-
1205900000
Rape seed;BRASSICA NAPUS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류주 3호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 호의 물품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 제외된다는 규정에 의거 파종용 종자라 할지 라도 유채의 종자가 분류되는 HSK 1205.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7
2003-01-28-
2009101030
Mixtures of grape juice
본품은 포도쥬스를 기제로하여 구아바퓨레를 혼합한 황갈색계 약간 걸죽한 액상을 1ℓ 지제 팩용기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포도쥬스를 주기제로한 혼합쥬스이므로 HSK2009.90-103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8
2003-01-28-
2009901030
Mixtures of grape juice
본품은 포도쥬스를 기제로하여 망고퓨레를 혼합한 황갈색계 약간 걸죽한 액상을 1ℓ 지제 팩용기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포도쥬스를 주기제로한 혼합쥬스이므로 HSK2009.90-103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9
2003-01-28-
2009901030
Mixtures of grape juice
본품은 포도쥬스를 기제로하여 구아바퓨레, 파인애플쥬스, 복숭아쥬스, 망고퓨레, 파파야퓨레 등을 혼합한 황색계 약간 걸죽한 액상을 1ℓ 지제 팩용기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포도쥬스를 주기제로한 혼합쥬스이므로 HSK2009.90-103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0
2003-01-28-
2106909091
Honey preparations ; VELVET HONEY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마누카 꿀 주성분에 녹용분말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으로 보아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1
2003-01-28-
2401209000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Total Blended Strips(TBS)
본 품은 주맥을 제거한 담배잎을 주성분으로 하여 블럭상으로 압착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401호의 내용에 의거 HSK2401.20-9000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1
2003-01-27-
1214909090
Hay;Branyard grass
본 품은 돌피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가축사료에 이용되는 건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4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4
2003-01-24-
2106909099
Food preparation;TGH-M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전분이라 함은 변질화되지 않은 전분과 플리젤라틴화하거나 가용화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호)【식품공업의 중간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분류기준고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9
2003-01-24-
3502200000
Whey protein concentrate;ALACEN 8981
HS 관세율표 제3502호(1)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 단백질을 함유한 것과 중량으로 80%이상(건조 중량으로 계산하여)함유한 유장단백질 농축물도 분류된다."고 기술되어 있어, 본품은 유장단백질이 80%이상이므로 HSK 3502.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2
2003-01-24-
3811210000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s;Engine master GASOLINE & LPG ENGINES
관세율표 제3811.21호에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한 윤활유 첨가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1.21-0000 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8
2003-01-23-
381121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s;Engine master DISSEL ENGINES
관세율표 제3811.21호에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한 윤활유 첨가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1.21-0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9
2003-01-23-
3505105000
Etherified starch,pregelatinized;SWELLY GEL 700;Hydroxy propyl distarch phosphate,pregelatinized 100%
본품은 에테르화한 감자전분으로 관세율표 제3505호에 에테르전분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2
2003-01-23-
2106909091
Honey preparation
본품은 마누카꿀 주성분(93.8%)에 녹용엑기스, 당귀엑기스, 대추엑기스 등 각종 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페이스트를 내용량 500gr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천연꿀의 순수성과 특성이 상실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7
2003-01-23-
3926909000
Plastic flowerpot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화분으로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제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8
2003-01-23-
3105100000
fertilizer
관세율표 제31류 주 6에 "제3105호에서 기타 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칼륨 중 1종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와 관세율표 제3105호에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Kg이하로 포장한 것을 분류하고 있으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9
2003-01-23-
2001909090
Green pepper,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본품은 약 1.5∼3.0cm 크기의 녹색 고추를 당, 식초, 소금 등으로 된 조미액에 조제 또는저장한 것으로 고추 육질에 초산 1.08%, 소금 4.8%의 제품이므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청고시 제2001-26(2001.6.14)] 제2-11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0
2003-01-23-
6303920000
Curtain ;PANEL
관세율표 제6303호에 '기타 합성섬유제의 커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3호에 '제직후에 가공된 길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제품과 같이 적합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합성섬유제의 커튼이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1
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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