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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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303920000
Curtain valances;SCARF
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3호 3항에 '커튼장막(Curtain valances):직물의 스트립으로 만든 것으로 커튼의 최상부를 감추기 위하여 창문위에 장치되도록 디자인 한 것' 및 동호해설서 '제직후에 가공된 길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제품과 같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2
2003-01-23-
7205210000
Stainless steel powder
관세율표 제 15부 주5에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합금으로 본다"와 동부 주7에 "합금은 주 5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금강의 분이 분류되는 HSK 7205.21-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9
2003-01-23-
6217100000
Clothing accessory;cuff links
HS관세율표 제7117호에 커프링크를 게기하고 있으나, 제71류 류주 3의 (사)항에 제11부의 물품(방직용섬유와 그제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고 있어 섬유제로 된 커프링크는 제71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관세율표 제6217호 (9)항에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8
2003-01-22-
2202901000
Beverage based on ginseng
본 품은 인삼추출물과 인삼향을 물에 용해시킨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1000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1
2003-01-22-
2202901000
Beverage based on ginseng
본 품은 인삼추출물과 인삼향, 꿀을 물에 용해시킨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1000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2
2003-01-22-
2106909099
Food preparation; POWER LONG PILL
본 품은 마늘추출물, 인삼추출물, 비타민 C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직접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3
2003-01-22-
1605909090
Scallop liver preparations
HS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주동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류 주 2에 "이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주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3
2003-01-22-
2208909000
Alcoholic beverage; Sidekick
HS 관세율표 제2208호에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발효주와 증류주 혼합물에 과당시럽,구연산,향등을 첨가한 기타의 주류이므로 HSK2208.9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0
2003-01-21-
2106909099
Cheese fondue:SWISS KNIGHT FONDUE
본 품은 치즈, 화이트와인, 키르쉬, 전분, 소금 등으로 조제된 Cheese fondue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7
2003-01-21-
1701990000
Sugar;EXTRA LIGHT ORGANIC GRANULATED SUGAR
HS 관세율표해설서 소호주에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도가 99.68˚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1.99…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4
2003-01-20-
5509990000
Synthetic staple fiber yarn;EL7731 OATMEAL
본 품은 스테이플 섬유로 꼬은 사를 보빈에 감아놓은 것으로서 HS관세율표 제11부 주2에 의거 동일류에 해당되는 비스코스레이온과 나일론의 합이 6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합성섬유의 스테이플사가 분류되는 HSK 5509.99-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1
2003-01-18-
5510301000
Artificial staple fiber yarn;U06/FROST BLUE
본 품은 스테이플 섬유로 꼬은 사를 보빈에 감아놓은 것으로서 HS관세율표 제11부 주2에 의거 동일류에 해당되는 비스코스레이온과 나일론의 합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가 분류되는 HSK 5510.3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2
2003-01-18-
1904109000
Glutinous rice,steamed and roasted;
찹쌀을 찐 후 반죽하여 구운(roast) 후 분쇄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2
2003-01-17-
1904109000
Glutinous rice, steamed and roasted;
찹쌀을 찐 후 반죽하여 구운(roast)후 분쇄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3
2003-01-17-
1211909090
Artemisiae asiaticae herba, Dried, For feed
건조한 약쑥의 잎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6
2003-01-16-
2106909099
Food preparation; Tra Trai Nhau Noni Tea bag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건조한 노니과실 분쇄물,스위트허브를 조제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1
2003-01-15-
1515909090
Grapeseed oil;TESORI GRAPESEED OIL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5호에 "이 호에는 제1507호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한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515.90-9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9
2003-01-15-
930400
Air Gun ; Cressi-sub SL star
ㅇ 제9304호 에는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 등 기타의 무기류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304호 에서 압축공기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신으로 압축공기가 보내져 탄이 발사되는 공기총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압축공기에 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5
2003-01-15-
391590
Polyurethane scrap;Size 2~6mm
관세율표해설 제3915호에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의 웨이스트,스크랩, 페어링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불규칙 파쇄상(백색,노란색, 청색 등이 혼합)의 열경화성 폴리우레탄 스크랩으로 3915.90-9000호…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1
2003-01-14-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
본품의 접착포는 지지역활을 하는 것으로 제3005호의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흡수팩은 신체의 환부에 붙이는 의료용의 피복재 또는 습포제도 아니고 단순히 발바닥의 노폐물 흡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0류의 의료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따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7
2003-01-13-
<227822792280228122822283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