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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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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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392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3호 3항에 '커튼장막(Curtain valances):직물의 스트립으로 만든 것으로 커튼의 최상부를 감추기 위하여 창문위에 장치되도록 디자인 한 것' 및 동호해설서 '제직후에 가공된 길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제품과 같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2 | 2003-01-23 | - |
| 7205210000 | 관세율표 제 15부 주5에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합금으로 본다"와 동부 주7에 "합금은 주 5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금강의 분이 분류되는 HSK 7205.21-0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9 | 2003-01-23 | - |
| 6217100000 | HS관세율표 제7117호에 커프링크를 게기하고 있으나, 제71류 류주 3의 (사)항에 제11부의 물품(방직용섬유와 그제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고 있어 섬유제로 된 커프링크는 제71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관세율표 제6217호 (9)항에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8 | 2003-01-22 | - |
| 2202901000 | 본 품은 인삼추출물과 인삼향을 물에 용해시킨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1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1 | 2003-01-22 | - |
| 2202901000 | 본 품은 인삼추출물과 인삼향, 꿀을 물에 용해시킨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1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2 | 2003-01-22 | - |
| 2106909099 | 본 품은 마늘추출물, 인삼추출물, 비타민 C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직접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3 | 2003-01-22 | - |
| 1605909090 | HS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주동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류 주 2에 "이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주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3 | 2003-01-22 | - |
| 2208909000 | HS 관세율표 제2208호에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발효주와 증류주 혼합물에 과당시럽,구연산,향등을 첨가한 기타의 주류이므로 HSK2208.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0 | 2003-01-21 | - |
| 2106909099 | 본 품은 치즈, 화이트와인, 키르쉬, 전분, 소금 등으로 조제된 Cheese fondue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7 | 2003-01-21 | - |
| 170199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소호주에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도가 99.68˚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1.9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4 | 2003-01-20 | - |
| 5509990000 | 본 품은 스테이플 섬유로 꼬은 사를 보빈에 감아놓은 것으로서 HS관세율표 제11부 주2에 의거 동일류에 해당되는 비스코스레이온과 나일론의 합이 6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합성섬유의 스테이플사가 분류되는 HSK 5509.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1 | 2003-01-18 | - |
| 5510301000 | 본 품은 스테이플 섬유로 꼬은 사를 보빈에 감아놓은 것으로서 HS관세율표 제11부 주2에 의거 동일류에 해당되는 비스코스레이온과 나일론의 합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가 분류되는 HSK 5510.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2 | 2003-01-18 | - |
| 1904109000 | 찹쌀을 찐 후 반죽하여 구운(roast) 후 분쇄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2 | 2003-01-17 | - |
| 1904109000 | 찹쌀을 찐 후 반죽하여 구운(roast)후 분쇄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3 | 2003-01-17 | - |
| 1211909090 | 건조한 약쑥의 잎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6 | 2003-01-16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건조한 노니과실 분쇄물,스위트허브를 조제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1 | 2003-01-15 | - |
| 1515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5호에 "이 호에는 제1507호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한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515.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9 | 2003-01-15 | - |
| 930400 | ㅇ 제9304호 에는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 등 기타의 무기류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304호 에서 압축공기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신으로 압축공기가 보내져 탄이 발사되는 공기총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압축공기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5 | 2003-01-15 | - |
| 391590 | 관세율표해설 제3915호에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의 웨이스트,스크랩, 페어링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불규칙 파쇄상(백색,노란색, 청색 등이 혼합)의 열경화성 폴리우레탄 스크랩으로 3915.90-9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1 | 2003-01-14 | - |
| 3824909090 | 본품의 접착포는 지지역활을 하는 것으로 제3005호의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흡수팩은 신체의 환부에 붙이는 의료용의 피복재 또는 습포제도 아니고 단순히 발바닥의 노폐물 흡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0류의 의료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따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7 | 2003-01-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