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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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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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680 | HS 8516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이 조립된 전열용저항체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임으로, 통칙1 및 통칙6에 의거 HS 8516.8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1 | 2003-01-06 | - |
| 85175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시스템용 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 8517, 8471 호의 용어 및 제84류 주5의 (가)(1), (마), 관련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8517.50-90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2 | 2003-01-06 | - |
| 854160 | HS8541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 (D)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대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에 의거 HSK 8541.6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4 | 2003-01-06 | - |
| 200980 | 본품은 100% 오디과즙이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4 | 2003-01-03 | - |
| 2202902000 | 본품은 오디과즙에 물, 구연산, 포도당을 혼합한 상태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과즙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5 | 2003-01-03 | - |
| 1108199000 | 본 품은 올방개 전분에 곡분이 일부 혼합된 백색분말(전분함량 : 건조물 기준 90.83%)로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1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4 | 2003-01-03 | - |
| 38081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I) '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는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808.10-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6 | 2002-12-31 | - |
| 5903900000 | HS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5903.90-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9 | 2002-12-31 | - |
| 5903900000 | HS관세율표 제5903호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하도록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590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0 | 2002-12-31 | - |
| 3401192000 | HS관세율표 해설 제3401호에"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를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부직포에 계면활성제, 이소프로필 알코올, 파라벤, 물 등을 함침시켜 소매포장(12sheet/pack)한 것으로 옷등에 얼룰 제거에 사용하는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4 | 2002-12-30 | - |
| 2008119000 | 본 품은 외피와 내피를 제거한 땅콩으로 적색도(a)6.15, 황색도(b) 33.29이므로 볶은 땅콩이 분류되는 HSK2008.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8 | 2002-12-30 | - |
| 2402900000 | 본품은 파쇄상의 양아욱, 클로버잎, 장미꽃잎 및 벌꿀, 사과쥬스, 당시럽, 초산 등을 권련형(20개피/갑)으로 만든 금연보조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4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402.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0 | 2002-12-30 | - |
| 2008199000 | 소금으로 조미한 파스타치오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6 | 2002-12-28 | - |
| 1212208039 | 본품은 해조류를 건조하여 분말로 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212호에 서로 다른종류의 해조류를 혼합한물품도 제1212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조류가 분류되는 HSK1212.20-8039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8 | 2002-12-27 | - |
| 4911100000 | HS 관세율표 제7부 부주2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 고무 및 그들의 제품으로서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 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HS 관세율표 제4911호에 '광…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1 | 2002-12-27 | - |
| 3604909000 | 관세율표 해설 제3604호에 "음 또는 광에 의한 신호용 장치"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3604.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9 | 2002-12-24 | - |
| 1901909091 | 본 품은 찹쌀가루와 밀가루,옥분등으로 된 반죽속에 삶은 팥(약 21%)을 넣은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0 | 2002-12-23 | - |
| 0406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1 | 2002-12-23 | - |
| 0406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2 | 2002-12-23 | - |
| 0406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4 | 2002-12-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