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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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31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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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329
2022-08-03
900190
-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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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37
2022-08-02
843810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38.10호에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ㆍ스파게티ㆍ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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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322
2022-08-02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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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720
2022-08-01
871000
ㅇ 관세율표 제8710호는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주식(自走式 : motorised)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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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90
2022-08-01
871000
ㅇ 관세율표 제8710호는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주식(自走式 : motorised)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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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91
2022-08-01
871000
ㅇ 관세율표 제8710호는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주식(自走式 : motorised)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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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92
2022-08-01
950450
ㅇ 관세율표 제9504호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가 분류되고, 소호 제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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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93
2022-08-01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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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02
2022-08-01
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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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693
2022-07-29
090422
ㅇ 쟁점물품은 원상의 씨가 함유된 잘게 부순 고추(Chili) 89%에 초산과 보존제(소브산칼륨, 산성아황산나트륨)을 넣고, 추가로 마늘 잔탄검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적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경합 : 제0904.22-0000호(갑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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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694
2022-07-29
271019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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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705
2022-07-29
9027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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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13
2022-07-29
9027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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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14
2022-07-29
9027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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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15
2022-07-29
9027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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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16
2022-07-29
9027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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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18
2022-07-29
9027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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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19
2022-07-29
852862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22
2022-07-29
852862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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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23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