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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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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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290 | HS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엷게 썬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케일을 분쇄하여 동결 건조시킨 녹색 블록상이므로 HSK0712.90-2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3 | 2002-11-18 | - |
| 330499 | 관세율표 제15류 류주 1의 마항에 "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 와 제33류 류주 3에 " 제 3303호 내지 제 3307호에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 레이트와 애큐어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 | 2002-11-15 | - |
| 330499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 (D)의 (2)항 (d)에 "소매포장 된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예:아세톤)은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로 분류한다" 와 제33류 류주 3에 "제 3303호 내지 제3307호 에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 | 2002-11-15 | - |
| 330499 | 본품은 기초화장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A)의 내용에 의거 HSK 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 | 2002-11-15 | - |
| 330499 | 본품은 기초화장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A)의 내용에 의거 HSK 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4 | 2002-11-15 | - |
| 330499 | 본품은 기초화장품이므로 HS 관세율표설서 제3304호 (A)의 내용에 의거 HSK 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5 | 2002-11-15 | - |
| 330499 | 본품은 기초화장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A)의 내용에 의거 HSK 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6 | 2002-11-15 | - |
| 200980 | 본품은 라즈베리쥬스를 농축하여 냉동건조한 분말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3 | 2002-11-15 | - |
| 190190 | 본품은 동결건조한 바나나 퓨레분말과 콘시럽 분말로 혼합된 분말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4 | 2002-11-15 | - |
| 130219 | 본 품은 탈지미강을 열수로 추출·농축하여 분말화한 탈지미강 추출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 | 2002-11-14 | - |
| 110819 | HS 관세율표 제1108호에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HS 0714호에 분류되는 전분질을 다량함유하는 식물의 괴경인 올방개로 제조된 전분이므로 기타의 전분이 분류하는 HSK 1108.1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 | 2002-11-14 | - |
| 2101201000 | 본품은 물에 설탕 19%, 홍차 추출물, 스파이스 추출물, 생강쥬스, 바닐라 추출물, 향, 꿀, 구연산 등을 첨가 및 희석한 액상(946ml 지제 밀폐용기 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1 | 2002-11-13 | - |
| 210690 | 본품은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필렌글리콜로 조성된 암갈색계 미점조 액상을 스포이드가 부착된 25㎖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 하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 | 2002-11-12 | - |
| 200830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레몬과육을 설탕용액에 침적후 건조하고 과육 표면에 소량의 설탕과 전분을 도포한 것이므로 HSK2008.3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6 | 2002-11-12 | - |
| 200899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망고 과육을 설탕용액에 침적후 건조하고 과육 표면에 소량의 설탕과 전분을 도포한 것이므로 HSK2008.9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7 | 2002-11-12 | - |
| 200899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사과 과육을 설탕용액에 침적후 건조하고 과육 표면에 소량의 설탕과 전분을 도포한 것이므로 HSK2008.99-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8 | 2002-11-12 | - |
| 382490 | 본품은 칼슘화합물,마그네슘화합물, 실리카화합물, 풀 등으로 조성된 건축재료 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5 | 2002-11-12 | - |
| 310590 | HS관세율표해설 제31류 주6에 제3105호에서 "기타 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1종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3105.90.9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1 | 2002-11-11 | - |
| 210690 | 본품은 D-솔비톨, 만니톨, 과당, 스테아린산,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레몬/라임향, 비타민 E, 포도씨 추출물, 구연산, 비타민 C, 소나무껍질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연한 분홍색을 띈 백색계 정제를 90정들이 플락스틱병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 | 2002-11-11 | - |
| 210610 | 본품은 대두를 탈지 및 식이섬유, 당류 등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1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 | 2002-11-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