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294/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030729 | 본품은 펙텐속 가리비조개의 부분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의 내용 및 동해설서 제0307호의 내용에 HSK 0307.2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4 | 2002-10-15 | - |
| 200520 | 본품은 Potato flake 70%, gluten 20%, maltose 8%, salt 2%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 및 분말이므로 감자플레이크 및 분말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4 | 2002-10-11 | - |
| 020230 | 본 품은 분쇄한 쇠고기 생육을 비닐 케이싱에 소매포장(NET WT 1LB)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에 "육과 설육은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 하거나 또는 절단·다진것(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7 | 2002-10-11 | - |
| 220290 | 본품은 아가리쿠스 버섯 추출물을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음료에 적합하도록 조제한 음료(100g x10pack)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7 | 2002-10-11 | - |
| 854449 |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1에 의거 접속자가 부착되지 아니한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HSK8544.49-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82 | 2002-10-11 | - |
| 853669 | 본 물품은 전압 1,000V 이하의 인쇄회로기판에서 IC Chip과의 전기적 접속을 위한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HSK8536.69-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84 | 2002-10-11 | - |
| 220290 | HS 관세율표 제2202호에 "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녹차추출물,비타민 등을 물에 혼합조제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9 | 2002-10-09 | - |
| 110819 | HS 관세율표 제1108호에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HS 0714호에 분류되는 전분질을 다량함유하는 식물의 괴경인 올방개로 제조된 전분이므로 기타의 전분이 분류하는 HSK 1108.1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1 | 2002-10-08 | - |
| 070690 | 본품은 신선한 도라지의 껍질을 벗긴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7류 총설과 관세청 기준고시(제2001-28호)에 의거 HSK070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3 | 2002-10-08 | - |
| 190590 | 본품은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소금,설탕등으로 된 바삭거리는 스낵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7 | 2002-10-08 | - |
| 741999 | 본 품은 동합금제(니켈 도금)의 목걸이형 휴대용 전화기 스트랩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내용에 의거하여 HSK 7419.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4 | 2002-10-07 | - |
| 741999 | 본 품은 동 합금제(은을 도금)의 휴대용 전화기 스트랩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내용에 의거하여 HSK 7419.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5 | 2002-10-07 | - |
| 711719 | 본 품은 동합금제인 미완성 목걸이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7117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7117.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6 | 2002-10-07 | - |
| 0710809000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0호의 냉동채소란 "일반적으로 급속 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말하며,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서 세포 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 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65 | 2002-10-07 | - |
| 902710000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6은“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품은 공기를 측정대상체로 하여 공기중에 포함된 파티클의 크기와 수, 분포도 등을 분석하는 기기로 제9027호해설서(11)에서 가스중의 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65 | 2002-10-07 | - |
| 8544412090 | ㅇ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해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에 질의한 회신내용 및 WCO, 미국·일본 등의 외국분류사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은 99년 정보통신부 의견회신내용(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65 | 2002-10-07 | - |
| 200990 | 본품은 자몽쥬스, 포도쥬스, 사과쥬스 농축물, 물, 자몽펄프, 칼슘, 비타민 씨, 구연산 등으로 조성된 짙은 분홍색 액상(1.42L/bottle)임. 본품은 농축쥬스에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쥬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009.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8 | 2002-10-04 | - |
| 210120 | HS 관세유표해설서 제2101호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에 해당하므로 HSK 2101.2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9 | 2002-10-04 | - |
| 200980 | 본품은 노니쥬스 100%(474ml/bottle 포장) 이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 내용에 의하여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2 | 2002-10-04 | - |
| 190590 | 본 품은 볶은 땅콩을 전분, 밀가루, 당 등으로 조제된 가루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오븐에 구운 후 조미한 적·황·녹·주황색 땅콩볼 82.46%와 표면에 부분적으로 참깨가 부착된 참깨 땅콩볼 17.54%로 혼합된 구상의 과자로서 HS관세율표 제1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3 | 2002-10-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