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17/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0710802000 | 본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냉동한 것으로 마늘이 주성분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0호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구성성분, 중량, 역할 등을 감안하여 냉…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 | 2002-01-07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라면스프제조등의 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 | 2002-01-07 | - |
| 852090 | 동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구동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는 하나,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에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 | 2002-01-07 | - |
| 854720 | ㅇ HS8547호의 Heading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이 게기되어 있고, 동 호의 용어를 부연설명하고 있는 HS8547호 해설서(A)에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대 및 도미노이즈"를 HS8547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 | 2002-01-07 | - |
| 110819 | 본품은 전분정량결과 전분함량이 78%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고구마 분말 또는 고구마 분말과 전분혼합물에 대한 분석(분류)기준공고(관세청공고 제1998-14호)에 의하여 고구마전분이 분류되는 HSK 1108.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 | 2002-01-05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라면스프제조용 등의 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 | 2002-01-05 | - |
| 680530 | 관세율표 제6805호 "분상 또는 입상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지.판지 또는 기타재료에 부착시킨 물품"에 해당되므로 HSK6805.3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 | 2002-01-04 | - |
| 200819 | 본품은 관세청곳 제2000-3호 제2-19조"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 | 2002-01-02 | - |
| 300490 | 본품은 야생벚나무껍질, 퀘세틴, 감초, 마황등으로 조제된 황색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하여 소매포장한 알러지증상 완화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의 규정에 의거 HSK 3004.90-99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38 | 2001-12-31 | - |
| 030342 | 본 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호 에 "이것은 통째로 된 것, 머리가 없는 것, 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로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동 해설서 제0303호 에 " 제0302호 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79 | 2001-12-31 | - |
| 300490 | 본품은 산사나무 잎·꽃 추출물, 인지질, 셀룰로오스등으로 조제된 미황색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하여 소매포장한 심혈관계 질환 치료보조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의 규정에 의거 HSK 3004.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82 | 2001-12-31 | - |
| 300490 | 본품은 길초근 추출물, 스컬캡, 패션플라워, 호프등으로 조제된 황갈색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하여 소매포장한 수면보조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의 규정에 의거 HSK 3004.90-99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84 | 2001-12-31 | - |
| 151790 | 본품은 어유(참치유) 39.4%, 달맞이꽃종자유 32.9%, 인지질, 비타민E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규정에 의거 "동·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85 | 2001-12-31 | - |
| 200819 | 대두를 삶아 설탕, 소금을 가미하여 건조한 낟알상의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규정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75 | 2001-12-29 | - |
| 071290 | HS 관세율표 제0712호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건조한 시금치가 분류되는 HSK 0712.90-2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64 | 2001-12-28 | - |
| 1302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302.1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65 | 2001-12-28 | - |
| 392310 | HS관세율표 해설 제3923호 "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상자·케이스·바구니 등의 용기" 를 분류하며 본 품은 각종 물품을 포장·운반할수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이므로 HSK3923.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66 | 2001-12-28 | - |
| 600110 | HS관세율표해설 제6001호 (3) "특수 경편기는 하나의 파일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마주보는 2개의 편물을 제편하여 절단하면 하나의 절단된 파일을 가진 2개의 편물로 분리 생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파일사를 공통으 로 가지는 2개의 편물을 제편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67 | 2001-12-28 | - |
| 600110 | HS관세율표해설 제6001호 (3) "특수 경편기는 하나의 파일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마주보는 2개의 편물을 제편하여 절단하면 하나의 절단된 파일을 가진 2개의 편물로 분리 생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파일사를 공통으 로 가지는 2개의 편물을 제편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68 | 2001-12-28 | - |
| 210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16)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69 | 2001-12-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