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25/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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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610 | HS 관세율표 제6116호에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의 장갑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편물제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장갑이므로 HSK 6116.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8 | 2001-11-13 | - |
| 611610 | HS 관세율표해설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것에한 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편물제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장갑이므로 HSK 6116.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9 | 2001-11-13 | - |
| 621600 | HS 관세율표 제6216호 해설에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 직물로 제조한 장갑류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직물제로 플라스틱을 피복한 장갑이므로 HSK 6216.0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0 | 2001-11-13 |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설탕,기타 감미료 첨가여부 불문)이 분류됨, - 동건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블루베리 주성분에 설탕등을 혼합조제한 것을 단순 살균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1 | 2001-11-13 | - |
| 293628 | 본품은 비타민 E 초산에스테르를 무수규산분말에 흡착시켜 안정화한 것으로서 비록 비타민용보조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제외규정(e) 및 동 해설서 제2936호 "이 호의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산화방지제 첨가, ...., 특정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3 | 2001-11-13 | - |
| 170290 | 본품에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당류가 서로 혼합되어 있지만 이들은 각기 성격이 전혀 다른 물질들의 혼합물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당류라는 개념아래서는 같은 군(群)에 속하므로 기타의 당류로 보아 HSK17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4 | 2001-11-13 | - |
| 210690 | 본품은 키토산 64.9%, 쌀겨 17.5%등으로 혼합된 황갈색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하여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8 | 2001-11-13 | - |
| 210690 | 본품은 난소화성 덱스트린 48.3%, 아리비노갈락탄 33.3%, 프락토올리고당 16.7%등으로 혼합 조제된 식이섬유보충용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9 | 2001-11-13 | - |
| 210690 | 본품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한 흑갈색의 액상으로 에탄올의 함량이 약 66%(Vol/Vol)임. 에탄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를 초과하는 음료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K 2106.9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4 | 2001-11-12 | - |
| 050790 | 본품은 녹용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507호의 규정에 의거 "녹용분말"이 분류되는 HSK 0507.90-11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7 | 2001-11-10 | - |
| 380820 | 본 품은 살균에 의해 소취의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살균에 있는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8류 “(1)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8.2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2 | 2001-11-09 | - |
| 330730 | HS관세율표해설 제33류 주3. 및 총설에 " 제3307호 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내용 및 제3307호 "(Ⅲ)목욕용 제품류"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입욕시 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4 | 2001-11-09 | - |
| 210690 | 본품은 전분함량 80.3%(Dry basis)인 도토리분말로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1999-48호 제2-15조)에 의거 HSK 2106.90-906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1 | 2001-11-08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은,용제,수지등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9 | 2001-11-07 | - |
| 320730 | HS관세율표해설 제3207호 에는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0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ss frit powder(Pb…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1 | 2001-11-07 | - |
| 320730 | HS 관세율표해설 제3207호 에는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공업의 것에 한한다),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ss f…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2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산화루테늄이 함유된 유리프리트,수지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3207.30-9000호로 분류함(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3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산화납,산화마그네슘등이 함유된 유리프리트,핀오일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HSK3207.30-9000호로 분류함(관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4 | 2001-11-07 | - |
| 320730 | HS 관세율표해설 제3207호 에는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공업의 것에 한한다),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ss f…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5 | 2001-11-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