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26/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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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은이 함유된 유리프리트,수지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3207.30-4000호로 분류함(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6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산화루테늄이 함유된 유리프리트,수지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3207.30-9000호로 분류함(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7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Silver,lead borosil…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8 | 2001-11-07 | - |
| 381220 | HS관세율표해설 제3812호 "(B)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이 범주에는 플라스틱에 원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또는 고무혼합물의 가소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복합가소제가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플라스틱 복합가소제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7 | 2001-11-06 | - |
| 200980 |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자색당근쥬스 농축액으로서,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이 호의 채소쥬스는 압축하는 방법 혹은 냉수,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설탕함유불문)"의 내용에 의거HSK2009.80-2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8 | 2001-11-06 | - |
| 110814 | 본품은 카사바분말에 카사바전분을 혼합한 전분함량 85%의 백색계 분말로 전분의 함량이 90%이하이지만 "카사바(매니옥)분말 또는 카사바(매니옥) 전분의 분류기준"의 "카사바 분말에 카사바 전분을 혼합된 것이 확인 되는 물품은 카사바 전분에 분류한다"의 내용에 의거 카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4 | 2001-11-05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A)(15)에서 "식물에 튀겨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세이버리식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905.9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5 | 2001-11-05 | - |
| 200980 | 본품은 100% 농축 딸기쥬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의 규정에 의거 딸기쥬스가 특게된 HSK 2009.8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6 | 2001-11-05 | - |
| 1302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이 호에는 액즙과 액스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302.19-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0 | 2001-11-02 | - |
| 62121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 및 제62류 총설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 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제봉사로 봉합만 하면 완성품인 인조섬유제의 브래지어가 되므로 완성품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32 | 2001-11-01 | - |
| 210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33 | 2001-11-01 | - |
| 030379 | 본품은 아귀의 머리와 몸통부분(각종 장기와 내장이 있는 부분)에서 입, 턱, 머리뼈, 아가미 및 각종 내장을 제거하여 육(약 70%)과 일부 제거하기 힘든 뼈(약 30%)로 조성된 것을 냉동한 것으로서 이미 아귀의 머리형태를 상실한 것임.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36 | 2001-11-01 | - |
| 851750 | 본 건 ADSL DSLAM은 디지털 데이터통신을 위한 디지털 가입자망접속다중장치로 가정 및 기업용 초고속통신인 ADSL 가입자들을 인터넷에 연결해 주는 장치이고, Switching system은 사무실 환경에서 컴퓨터들간의 디지털 데이터통신 및 인터넷통신을 위한 스위칭…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22701-7158 | 2001-10-31 | - |
| 253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5류 주1의 규정에 따라 본 품은 호수에서 채취한 호수물을 함유한 진흙의 벌크상의 것이므로 HSK2530.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27 | 2001-10-31 | - |
| 190190 | 본품은 HS 0404호에 분류되는 유장분말 45.1%, 미결정셀룰로오스 28.3%, 심해어류추출단백질 14.2%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1 | 2001-10-30 | - |
| 1302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기타 식물성 엑스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14 | 2001-10-30 | - |
| 2309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B)에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309.90 -2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17 | 2001-10-30 | - |
| 621710 | HS 관세율표 해설 제6217호 (3)에 "각종의 벨트(탄약대 포함)와 휘장(예:군대용 또는 성직자용):이 제품은 신축성이 있거나 고무가공을 했든 안했든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또는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벅클이나 기타 부속물이 부착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19 | 2001-10-30 | - |
| 392690 | HS관세율표 제3926호 에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설(10)항에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안한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20 | 2001-10-30 | - |
| 691490 | 관세율표 제69류 주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본 품은 무기질의 혼합물을 성형,소성하여 소매 포장한 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HSK6914.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23 | 2001-10-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