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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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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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990 | HS 관세율표 제7019호 에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설에 "이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의 제품이 포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유리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2 | 2001-10-13 | - |
| 54023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5402호 에서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76데시텍스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filament yarn 120가닥을 합사한 2700데니어의 합성멀티필라멘트 textured ya…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7 | 2001-10-13 | - |
| 854212 | 본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RAM, ROM 등을 자장한 스마트카드로, 통칙1에 의거 HSK8542.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69 | 2001-10-12 | - |
| 1512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2호의 (A)해라바라기씨유에 해당하므로 정제된 해바라기씨유가 분류되는 HSK 1512.19-101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9 | 2001-10-11 | - |
| 210390 | 본품은 대두를 발효시켜 만든 메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특게호인 "메주"가 분류되는 HSK 2103.90-9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40 | 2001-10-11 | - |
| 630790 | 본 품은 나일론제 폭 5mm의 스트립상으로 된 직물제 끈에 핸드폰에 연결할수 있는 나 일론 사로된 string을 수지제 연결구에 결합된 것으로 휴대용 전화기의 스트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6307호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에 분류되는 HSK 6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43 | 2001-10-11 | - |
| 071230 | 본품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노루궁뎅이버섯을 건조한 것으로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2.3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44 | 2001-10-11 | - |
| 210690 | 본품은 변성감자전분,말토덱스트린,유당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식품공업용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46 | 2001-10-11 | - |
| 220290 | 본품은 바다제비집 추출물, 설탕, 물등으로 조성된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B)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9 | 2001-10-10 | - |
| 080300 | 본품은 1.25mm금속망체 통과율이 약 83.3%인 건조된 바나나플레이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03호의 규정에 의거 “건조한 바나나”가 분류되는 HSK 080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0 | 2001-10-10 | - |
| 071290 | 본품은 껍질을 벗긴 고구마줄기와 잎을 건조 후 분쇄하여 티백에 포장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0712.90-208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1 | 2001-10-10 | - |
| 190190 | 본품은 탈지분유 20%, 식물성유지(팜유) 8%, 설탕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청고시 제 2000-3호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품목분류기준”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2 | 2001-10-10 | - |
| 350691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 (B)“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접착제(인조수지제의 것을 포함한다)“ 및 동 해설서 ”고무유기용제?충진제?황화제 및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수지주성분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7 | 2001-10-10 | - |
| 392330 | HS관세율표 제3923호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서 카우보이병. 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본 품은 PET제의 병으로서 HSK3923.3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42 | 2001-10-10 | - |
| 2512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512호에 “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의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본 품은 이에 해당하는 규조토 분말이므로 HSK 2512.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4 | 2001-10-09 | - |
| 230990 | 본품은 루핀콩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한 사료용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의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7 | 2001-10-09 | - |
| 890590 | 본 건 선박은 해양오염된 지역을 저속도로 이동하면서 유출된 기름 및 부유쓰레기, 수중침전쓰레기 회수 및 폐수, 플랑크돈을 필터링하여 물의 정화처리, 호수의 수질측정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선박으로서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선박이므로 상기 호의 용어 및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1 | 2001-10-09 | - |
| 56013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5601호 (B)항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되어있고 여러 가지 완성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또한 섬유의 토우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되어있으며 방직용 섬유의 플록 및 더스트는 표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0 | 2001-10-05 | - |
| 3919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내 완전히 침투되었거나 또는 양면 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폭 4.7cm의 직조직물 바깥면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1 | 2001-10-05 | - |
| 5601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5601호 (B)항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완성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또한 섬유의 토우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되어있으며 방직용 섬유의 플록 및 더스트는 표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2 | 2001-10-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