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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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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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9091 | 본품은 찹쌀떡을 유부속에 넣고 박고지로 묶은 후 냉동한 것으로 찹쌀떡조제품이므로 찹쌀의 분·전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1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8 | 2001-09-06 | - |
| 071230104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 "이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건조한 영지버섯이 분류되는 HSK 0712.30-104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9 | 2001-09-06 | - |
| 1602909000 | 본품은 생사가 완전 제거된 삶은 누에 번데기로서 냉동된 상태임.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 제(1)항에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제1602호에 분류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기타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2 | 2001-09-05 | - |
| 1905901030 | 본품은 크림치즈 60%,설탕 16%,크림 13%,달걀 7%,Cake flour 2% 등을 혼합하여 오븐에서 구운 것을 냉동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중 (10) 패이스트리와 케이크에 해당되므로 HSK 1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2 | 2001-09-04 | - |
| 3926909000 | HS관세율표 제3926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수지제의 인조 손톱으로서 HSK3926.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5 | 2001-09-04 | - |
| 21022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2호 "(B)기타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에 한한다): 박테리아 및 단세포 조류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로서 죽은 것이 분류된다. "는 규정에 따라 HSK2102.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6 | 2001-09-04 | - |
| 5907009000 | HS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직물 양면에 Carbon을 고무 및 접착제 등으로 침투 경화한 폭 40mm 롤상의 검정색 직물이므로 HSK5907.00-9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8 | 2001-09-04 | - |
| 3702443000 | 관세율표 제37류 총설"유화제를 도포하지 않고 전체 또는 일부분이 감광성 플라스틱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해당되며, 노광하지 않고 폭 105㎜ 초과 610㎜이하인 인쇄회로 기판용의 것이므로 HSK3702.44-3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8 | 2001-09-03 | - |
| 1901909099 | 본품은 카사바전분 88.5%, 말토덱스트린(DE 10이상) 10%, 식염 1.5%등의 백색분말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므로 2000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HSK 1901.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5 | 2001-08-30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6 | 2001-08-30 | - |
| 1106209000 | 본품은 전분함량 82.6%의 카사바 분말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 호의 (B)항 내용과 "카사바(매니옥)분말 또는 카사바(매니옥) 전분의 분류기준" 에 의거 HSK 1106.2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9 | 2001-08-30 | - |
| 1904901000 | 본품은 쌀을 소금,설탕 등의 양념류와 혼합하여 찐후 육각형 판상으로 성형한것으로 전분질이 완전히 파괴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0 | 2001-08-30 | - |
| 3505105000 |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4조"식품공업의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8 | 2001-08-30 | - |
| 853669 | 본 건물품은 Audio나 Video및 DC전원단 등의 인출구 (Outlet)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한 선로 접속용 리셉터클(Jack)임 Jack과 Connector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유권해석상의 내용과 상품학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810 | 2001-08-30 | - |
| 850490 | 본 건 물품은 트랜스포머(Transformer)제작시 사용되는 코일권선용의 보빈(Coil Former)으로 -플라스틱을 특정형상으로 사출성형한 뒤, 기판에 전기적 특성을 전달하기 위해 비금속제의 Terminal Pin을 삽입한 형태의 것임 본 건과 경합되는 세번에 대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811 | 2001-08-30 | - |
| 2008192000 | 본품은 코코넛밀크를 겔화시킨 나타드코코를 당시럽에 침적시킨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8.1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7 | 2001-08-29 | - |
| 2841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841호에서는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흑색 분말상의 Lithium Cobalt Oxide로서 HSK 2841.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2 | 2001-08-27 | - |
| 190219 | 본품은 쌀가루, 타피오카전분, 소금 등을 혼합하여 원판상으로 성형후 호화시킨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및 제1905호에 내용에 의거 HSK 1902.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7 | 2001-08-24 | - |
| 853400 | ㅇ 본 건 물품은 얇은 Polyimide Film위에 Copper Foil을 접착시킨 후 노광과 에칭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적 배선(Circuit)을 구성한는 물품이므로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세번인 HSK 제8473호 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97 | 2001-08-24 | - |
| 3824909090 |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5 | 2001-08-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