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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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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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801090 | 본품은 농축노니쥬스에 말토덱스트린(분말화제)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당, 기타의 감미료, juice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 표준화제, 분말화제등을 가한 과실juice는 과실juice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6 | 2001-07-24 | - |
| 2106909099 | 본품은 당류 등 여러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곤약제리내부에 코코넛제리(일명 나타데코코)2개를 넣어 소포장한 식탁용제리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감미를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크림·제리·아이스크림...,"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8 | 2001-07-24 | - |
| 220290 | 본품은 각종 식물추출물을 농축한 것에 꿀 등을 혼합 후 음용에 적합하도록 물로 희석한 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비알콜성 음료가 분류되는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9 | 2001-07-24 | - |
| 2106909099 | 본품은 아가리쿠스버섯 추출물, 식물섬유등으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6 | 2001-07-23 | - |
| 842119 | ㅇ본건 물품은 린스 및 드라이어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다기능 기기로서 HS 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게기된 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제출된 제조사의 물품설명 자료등에 따르면 본건 물품의 주요한 기능은 건조기임. ㅇ또한, 본건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7 | 2001-07-23 | - |
| 05119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HSK 0511.99-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1 | 2001-07-21 | - |
| 2208709000 | 본품은 증류주류에 당시럽, 매실즙 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의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0 | 2001-07-20 | - |
| 2005209000 | -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상호 입자가 균질하고, 분리가 불가한 물품으로 -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7조의 규정에 의거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5 | 2001-07-20 | - |
| 0303491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5류 주1가의 규정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턱살은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횟감)의 물품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8 | 2001-07-20 | - |
| 200190909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 "이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기타 첨가제를 함유할수 있다"의 내용 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시준고시(육질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초산의 함유량이 0.5%이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6 | 2001-07-19 | - |
| 20019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 "이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기타 첨가제를 함유할수 있다"의 내용과 레몬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초산의 함유량이 0.5%이상이고, 소금의 농도가 12% 미만 이므로 HSK 20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8 | 2001-07-19 | - |
| 2208709000 | 본품은 증류주류에 과즙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의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5 | 2001-07-19 | - |
| 2106909099 | 본품은 유단백(건조중량으로 단백질 90%초과),대두단백,당류,바닐라등으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6 | 2001-07-19 | - |
| 2106909099 | 본품은 설탕, 각종 경화식물유, 탈지유, 유장, 기타 첨가제, 물등으로 조제된 휘핑크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8 | 2001-07-19 | - |
| 2106909099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이 호에는 화학품(구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2 | 2001-07-16 | - |
| 07129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에 채소로서 원상의 것ㆍ얇게 썬 것ㆍ잘게 썬 것ㆍ조각상으로 된 것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712호에 "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4 | 2001-07-16 | - |
| 2205100000 | 본품은 포도주에 당시럽, 주스, 차조기 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기타의 포도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4호의 제외규정 및 동 해설서 제2205호 "이 호에는 제2204호의 포도주에 방향성물질 또는 식물성물질에서 우려낸 액체로 향미를 가하여 제조한 음료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3 | 2001-07-13 | - |
| 39202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HSK 3920.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9 | 2001-07-12 | - |
| 901380 | ㅇ 제9013호 의 Heading에 "액정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고, - 9013.80소호에 "액정디바이스이스로서 광전자식의 시계용, 전자계산기용, 텔레비젼용의 것, 기타의 것" 등이 용도별로 분류되어 나열되어 있으며, - 또한 동 해설서 (1)항에 "액정디바이스로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46 | 2001-07-12 | - |
| 851750 | - 은행이나, 증권사 등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Network상에서 전용회선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전용회선에 전송되는 트래픽 한계를 초과하여 데이터전송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ISDN backup line망을 이용, 자동으로 ISDN dialup망을 이용하여 접속 가능토록…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47 | 2001-07-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