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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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2710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27.10호에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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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86
2022-06-28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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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576
2022-06-27
900290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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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86
2022-06-27
180620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1806.20호에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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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522
2022-06-24
283539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ㆍ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2835.39-2000호에는 “피로인산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의 HS 해설서 (2)-(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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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524
2022-06-24
852859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 … ”가 분류되고,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가, 제8528.59호에는 “기타 모니터”가 세분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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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43
2022-06-24
621143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이 분류되고,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 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04호 준용)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 에서 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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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68
2022-06-24
701973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73호에 “그 밖의 화학적으로 접착한 성긴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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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83
2022-06-24
701973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73호에 “그 밖의 화학적으로 접착한 성긴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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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84
2022-06-24
701973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73호에 “그 밖의 화학적으로 접착한 성긴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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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85
2022-06-24
071333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3호에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를 세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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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498
2022-06-23
850760
- 본 물품이 제8549호의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하면, · 관세율표 제8549호 해설서에서 “보호용 포장지로 개별 포장되고 박스 포장된 텔레비전, 휴대폰이나 배터리는 e-웨이스트 선적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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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27
2022-06-23
820551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면 “통칙 제3호 가목과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 순서 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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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29
2022-06-23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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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45
2022-06-23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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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46
2022-06-23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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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47
2022-06-23
940320
ㅇ 쟁점물품은 타워 내부에 reel 저장용 stack, reel을 stack으로 이송하는 Gripper, reel 제품정보를 읽는 바코드 스캐너 및 제어부 등으로 구성된 캐비닛 형상의 물품으로, - 반도체 조립공정 등에 소요되는 Capacitor, Resist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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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80
2022-06-22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21호의 해설서에서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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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95
2022-06-22
390799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제3907.99-2000호에는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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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09
2022-06-22
3926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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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21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