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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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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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780 | ㅇ 제9030호 해설서의 전기음향측정기기는 제9030.40호 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이나, 본기기는 환경, 공장, 자동차 연료탱크내에서 발생하는 Valve A'ssy의 열고 닫히는 소음 발생부분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제9030호 에 분류할 수 없음 ㅇ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2 | 2001-06-01 | - |
| 902140 | ㅇ 제9021호 해설서(Ⅳ)『보청기는 일반적으로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증폭기의 유무를 불문한다)·리시버 및 전지가 들어있는 회로로 구성된 전기기기로 리시버는 귀의 속에나 귀의 배부에 끼도록 되어 있거나 난청극복을 위한 기기에 한한다』고 해설, 제8518호 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3 | 2001-06-01 | - |
| 842119 | 제16부총설해설서(Ⅸ)에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과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16부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8421호 해설서(Ⅰ)원심분리기에서 원심력,…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4 | 2001-06-01 | - |
| 391722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 분류되며,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경질의 것이므로 HSK3917.22-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9 | 2001-05-31 | - |
| 2008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콜로 조제된 과실(과실의 껍질 및 종자 포함)이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2008.9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0 | 2001-05-31 | - |
| 38246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의 (5)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솔비톨 "이 범주에는 특히 기타 폴리올을 함유하고 있는 솔비톨 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 함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 내지 80% 이다.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높은 이당류 및 다당류성분을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1 | 2001-05-31 | - |
| 3004909900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수종의 추출물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성욕증대 등에 효과를 표현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의거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3 | 2001-05-30 | - |
| 300490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수종의 추출물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성기능증대 등에 효과를 표현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의거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4 | 2001-05-30 | - |
| 151790 | 본품은 어유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 의 규정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류의 여러가지 유지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의 혼합물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7 | 2001-05-30 | - |
| 0303492000 | 본품은 참다랭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99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참다랭어 턱살"을 식용으로 인정하여 HSK 0303.49-2000호에 분류한 바가 있으므로 HSK 0303.49-2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9 | 2001-05-29 | - |
| 070690 | HS 관세율표 제07류 총설에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조각으로 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염수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의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1 | 2001-05-29 | - |
| 382490909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의 (5)항을 준용하여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5 | 2001-05-29 | - |
| 2208701000 | 증류주류에 인삼을 주성분으로하여 숙성, 여과한 것이므로 인삼주가 분류되는 HSK2208.7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6 | 2001-05-29 | - |
| 761699 |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만든 알루미늄제 모프(자루걸레)용 자루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603호 제외규정 (a) 및 동 해설서 제7604호, 제76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되는 HSK7616.99-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7 | 2001-05-29 | - |
| 380820 | HS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사료,곡물등 농산물에 살포하는 곰팡이 제지제이므로 HSK3808.2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6 | 2001-05-28 | - |
| 6307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 6307호에서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면의 혼방직물과 폴리에스테르제의 tricot 사이에 부직포를 놓고 양끝 부분을 재봉하여 모자 테두리(땀받이)에 사용하는것으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8 | 2001-05-28 | - |
| 200559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에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호에 분류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1901호에 "분 및 조분이라 함은...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감자의 분 또는 조분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5 | 2001-05-26 | - |
| 04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어떤 밀크는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량의 화학약품(예:중탄산소다)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액상 또는 입상의 물품은 점결방지제(예:포스포리피드·실리콘디옥사이드)를 함유할 수도 있다."는 규정과 제0404호 에 "이 류의 총설에서 규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 | 2001-05-25 | - |
| 392190402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복한 방직용 섬유 및 직물류로서 육안으로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것" 및 제 3921호"셀룰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3 | 2001-05-25 | - |
| 2206002090 |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기타의 곡물발효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6호 "기타의 발효주"규정에 의거 HSK2206.00-2090호에 분류함. (단, 주세법상 규정에는 동물성원료인 녹용은 발효주에 첨가하지 못하므로 주세법상 주종은 기타주류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7 | 2001-05-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