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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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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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 에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는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 쌍극, 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개폐기(Switch)의 예시로서 "텀블러스위치, 레버조작스위치, 회전스위치, 팬던트스위치, 푸쉬버튼스위치, 리…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60 | 2001-05-25 | - |
| 4205001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4205호에서는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레더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소가죽제의 고리모양의 끈에 natural stone을 철제고리로 연결하여 핸드폰 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핸드폰 끈의 주요특성이 가죽제 고리에 있는 것이므로 HSK 4205…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 | 2001-05-24 | - |
| 1211909090 | 본품은 식물 아스팔라서스 리니어리스(Aspalathus linearis)의 줄기와 잎으로 제조한 루이보스차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규정 "이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5 | 2001-05-24 | - |
| 3822002092 | HS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진단용,이화학용 시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호의 시약은 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뒤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 | 2001-05-23 | - |
| 170190 | 본품은 사탕수수의 원당으로 당도가 약 99.63°이므로 제17류 소호주1에서 "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에 의하여 조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K 170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 | 2001-05-23 | - |
| 940520 | 본 건 물품은 일반진열대 및 소매상가의 진열장 등에 사용되어 진열된 제품 등에 형광빛을 간접조명시키는 장치로서 -전자식안정기, 램프호울드, BUS Wire, 케이스 등으로 된 조명기구와 T-5 형광램프가 부착된 형태의 것임 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을 토대로 Lamp에…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49 | 2001-05-23 | - |
| 220600 |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제22류 주3.의 규정과 동 해설서 제2206호 "기타의 발효주-과실주"의 내용에 의거 과실발효주가 분류되는 HSK2206.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 | 2001-05-22 | - |
| 220600 |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제22류 주3.의 규정과 동 해설서 제2206호 "기타의 발효주-과실주"의 내용에 의거 과실발효주가 분류되는 HSK2206.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4 | 2001-05-22 | - |
| 2106909099 | 본품은 과당, 아라비아검, 섬유소, 미네랄등으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 | 2001-05-21 | - |
| 1901902000 | 본품은 제0402호에 해당하는 탈지분유 35%, 설탕 27.2%, 유당단백질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 | 2001-05-21 | - |
| 1806311000 | 본품은 건포도, 사과조각, 살구, 단백질계물질등을 혼합·성형한 후 초콜렛으로 완전히 입힌 바상의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의 규정 "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코렛 누가를 포함)"규정에 의거 "다른것으로 속을 채운 것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 | 2001-05-21 | - |
| 2106909099 | 본품은 오렌지껍질, 단델리온, 복령, 미네랄등으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4)의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의 혼합물"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1 | 2001-05-21 | - |
| 1105200000 | ㅇ 동건 물품은 건조한 감자플레이크와 혼합조미료를 각각 2봉지씩 별도로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셋트 포장한것으로, ㅇ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9 | 2001-05-18 | - |
| 1105200000 | ㅇ 동건 물품은 건조한 감자플레이크와 혼합조미료를 각각 2봉지씩 별도로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셋트 포장한것으로, ㅇ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8 | 2001-05-17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글라우버라이트에 황산을 첨가한 것이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3 | 2001-05-16 | - |
| 160413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 에 "식초·유등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 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성분을 가한 것)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16류 류주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5 | 2001-05-16 | - |
| 2835260000 | 본품은 백색분말상의 인산제일칼슘으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835호의 (C)(4) 항 내용에 의거 기타의 인산칼슘이 분류되는 HSK2835.26-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8 | 2001-05-12 | - |
| 2106909099 | 본품은 sucrose 90%, malted barley flour 10%로 조성된 것으로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주성분이 분말상태의 설탕임. 따라서 설탕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8 | 2001-05-12 | - |
| 820730 |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62호 에 해당되는 유압프레스에 장착되어 금속을 가공하도록 설계된 공구는 제8207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유압프레스에 Punch와 Die가 Set로 장착되어 반도체 Chip 리드에 부착된 Dambar를 절단하는 공…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5 | 2001-05-12 | - |
| 820730 |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62호에 해당되는 유압프레스에 장착되어 금속을 가공하도록 설계된 공구는 제8207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반도체 Chip이 PCB기판에 장착이 용이하도록 리드를 구부려 주는 역할을 하는 공구로 프레싱용의 것에 해당함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6 | 2001-05-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