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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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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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1110000 | Coconut chip; Natural coconut chip(Low fat desiccated coconut); Chip; for food; Coconut 100%; PHIL.R 본품은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01호 에는 신선 또는 건조한 코코넛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 "건조하여 체로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0801.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6 | 2001-05-03 | - |
| 1005909000 | 본품은 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옥수수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5호의 규정 및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31조 「낟알상 찐(삶은 옥수수)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3 | 2001-05-03 | - |
| 070990 | HS 관세율표 제07류 총설에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조각으로 된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품은 고사리,죽순,목이버섯,팽이버섯,…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5 | 2001-05-03 | - |
| 1302199099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혼합엑스는 단일엑스를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규정에 의거 HSK1302.19-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2 | 2001-05-02 | - |
| 701810 | 관세율표 제7018.10호의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에 해당되는 기타 유리세공품이므로HSK7018.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9 | 2001-04-28 | - |
| 3808400000 | HS관세율표 해설 제3808호에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화장실,주방,가정에서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등을 소독하는 것이므로 HSK3808.4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5 | 2001-04-27 | - |
| 1302199099 |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고상의 엑스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서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7 | 2001-04-25 | - |
| 2008199000 | 본품은 찹쌀(30%)을 익혀서 성형,기름에 튀긴후 엿을 표면에 바른후 볶은 참깨 (40%)를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2 | 2001-04-25 | - |
| 2106909099 | 본품은 에스테르화 변성전분 주성분(87%)에 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인 말토덱스트린, 포도당, MSG등이 전체중량비율로 1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물품이므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 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2 | 2001-04-24 | - |
| 2106909099 | 본품은 유산균등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3 | 2001-04-24 | - |
| 3921120000 | 본 품은 PVC resin cellular sheet(92%)일면에 직물을 적층 보강시킨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따라 다포성 염화비닐쉬트에 직물을 보강적층시킨것으로 HSK3921.1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1 | 2001-04-21 | - |
| 3921120000 | 본 품은 PVC resin cellular sheet(88%)일면에 직물을 적층 보강시킨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따라 다포성 염화비닐쉬트에 직물을 보강적층시킨것으로 HSK3921.1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4 | 2001-04-21 | - |
| 3402202000 | Sodium hypochlorite, Trisodium phosphate, Surfactants,scent로 조제된 무색 투명의 액상으로 1L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조제 청정제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3402호에서는 바닥, 창, 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이는 조제 청정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5 | 2001-04-20 | - |
| 2835250000 | 관세율표 제2835호에 "인산칼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인산이칼슘(불소 0.2%미만)이므로 HSK2835.25-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7 | 2001-04-20 | - |
| 283525 | 관세율표 제2835호에 "인산칼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인산이칼슘(불소 0.2%미만)이므로 HSK2835.25-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8 | 2001-04-20 | - |
| 350510500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된 백색분말로 관세법 제7조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24조 "식품공업의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내용 중 소금은 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첨가물질이 전체중량비로 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0 | 2001-04-20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백색분말로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B)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1 | 2001-04-20 | - |
| 20088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이류의 이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물의 부분 및 그 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2 | 2001-04-20 | - |
| 200880000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이류의 이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물의 부분 및 그 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4 | 2001-04-20 | - |
| 0709909000 | 본품은 두릅순을 물에 침적하여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제0709호 「기타의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므로 HSK 0709.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6 | 2001-04-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