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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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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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901000 | 본품은 찐멥쌀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00 | 2001-03-27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6호 에 "탄소의 전열저항체( 제8545호 )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전열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되고 간단한 절연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75 | 2001-03-27 | - |
| 1211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1 | 2001-03-26 | - |
| 2106909099 | 본품은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4조)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4 | 2001-03-23 | - |
| 1901909099 | 본품은 감자전분을 주성분으로 하여 첨가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전체중량비율로 10%를 초과하므로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7 | 2001-03-23 | - |
| 04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에 "이 호에는 신선한 또는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8 | 2001-03-23 | - |
| 3004909900 | 본품은 난과의 다년생 식물의 일종인 금선련잎을 자연광으로 건조한 것으로서 고혈압,당뇨, 간장병 및 자양강장에 사용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에 의하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물질을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이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9 | 2001-03-22 | - |
| 2008999000 | 관세청 고시 제2001-35호[평가분류47281-684(2001.7.23)호로 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관 세 청 장 품 목 분 류 변 경 고 시 [변경전 내용] HS품목번호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0 | 2001-03-22 | - |
| 190590103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1 | 2001-03-21 | - |
| 190590103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2 | 2001-03-21 | - |
| 190590103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3 | 2001-03-21 | - |
| 190590103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7 | 2001-03-21 | - |
| 2202909000 | 본품은 유산균배양추출물에 구연산, 초산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음료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있고 알콜함량 0.5%(v/v)이하의 비알콜성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 제22류 주3. 및 동 해설서 제 2202호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3 | 2001-03-19 | - |
| 382490 | HS관세율표 해설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유기질소 화합물,응집용 저중합체,곰팡이류 등으로 조제되어 폐기물의 처리 및 응집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4.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4 | 2001-03-19 | - |
| 190590103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6 | 2001-03-19 | - |
| 190590103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8 | 2001-03-19 | - |
| 190590103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9 | 2001-03-19 | - |
| 190590103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1 | 2001-03-19 | - |
| 19041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퍼프드라이스와 퍼프드소맥도 이 군에 해당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축축하게 해서 열실에 넣고 압력을 가한 다음, 갑자기 압력을 제거시키고 찬공기를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서 낟알을 원래크기의 몇배로 팽창시켜서 만들어진다."에 해당하므로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4 | 2001-03-19 | - |
| 3004909900 | 본품은 Pueraria mirifica등 통상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함유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의 규정에 의거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2 | 2001-03-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