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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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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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8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에 "유도자(인덕터)는 단권의 코일로 되 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노이즈를 흡수, 제거하는 본 건 물품은 상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Inductor와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6 | 2001-01-10 | - |
| 854040 | ■ 쟁점물품은 전자총 음극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전자총 내부를 지나며 집속 및 가속되고 DY자계를 지나 편향되어 화면에 주사되도록 만들어진 CRT의 일종임. ■ HSK 제8540호 에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자관이 게기되어 있고 HSK 제8540.40호 에 dot p…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7 | 2001-01-10 | - |
| 852510 | ㅇ본건 물품은 유선방송사 또는 사설방송국(호텔,학교) 등에 설치되어 TV나 케이블TV(유선방송)처럼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프로그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때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대화형 텔레비젼방송용 기기로서, ㅇ영화와 같은 동화상의 멀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 | 2001-01-10 | - |
| 1905901030 | 본품은 베이커리제품중 파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 | 2001-01-08 | - |
| 190590103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 | 2001-01-08 | - |
| 1901909099 | HS 관세율표 제1901호의 (Ⅱ)항에 의하여 HSK 1901.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 | 2001-01-08 | - |
| 19059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 | 2001-01-08 | - |
| 321490 | 관세율표 제3214호 에 "초자용 퍼티,접목용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매스틱,도장용 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 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수지,고무에 각종 충진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 | 2001-01-05 | - |
| 321490 | 관세율표 제3214호 에 "도장용 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4005호 제외규정(b)항에 라텍스나 기타고무를 기제로한 다소의 페이스트상물품으로 매스틱,도장용 충진제,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 | 2001-01-05 | - |
| 3214900000 | 관세율표 제3214호에 "초자용 퍼티,접목용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매스틱,도장용 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수지,고무에 각종 충진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흑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 | 2001-01-05 | - |
| 680790 | 관세율표 제6807호에 "아스팔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715호 해설에 이호에는 규칙적인 형태의 제품은 제외된다(제6807호)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아스팔트에 자철분, 충진제,소량의 고무등으로 제조한 아스팔트제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 | 2001-01-05 | - |
| 3214900000 | 관세율표 제3214호에 "초자용 퍼티,접목용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매스틱,도장용 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합성수지,고무에 각종 충진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 | 2001-01-05 | - |
| 3214900000 | 관세율표 제3214호에 "도장용 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4005호 제외규정(b)항에 라텍스나 기타고무를 기제로한 다소의 페이스트상물품으로 매스틱,도장용 충진제,표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 | 2001-01-05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 "폴리디페닐 메탄 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824.90-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6 | 2001-01-05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7 | 2001-01-05 | - |
| 854389 | 본 물품은 제8525호 의 캠코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를 통하여 편집과정을 거쳐 열전사 방식으로 6매의 영상을 동시에 특수한 카드에 인쇄하는 특정용도의 기기임 또한HS분류의견서 19차 개정시 이와 유사한 물품인 방송용 디지털 영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2 | 2001-01-05 | - |
| 847330 | ㅇ제3910호해설서(3) "실리콘 탄성종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을 제4016호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분류할 구 없으며 제16부 1사에는 제16부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4 | 2001-01-05 | - |
| 200980102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딸기쥬스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분쇄나 그라인딩 하지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 혹은 냉수 .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설탕함유불문)"의 내용에 의거HSK2009.8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 | 2001-01-04 | - |
| 9508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1과 동 해설서 총설 (Ⅰ) 및 87류 총설(d)에 "회전목마용 차량 및 기타의 흥행용의 차량은 제9508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 및 회전목마…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 | 2001-01-04 | - |
| 890590 | ㅇ 본 건 선박은 해양에서 발생되는 비행기 추락 및 선박의 충돌, 좌초, 화재, 침몰 등의 각종 해상사고시 해난현장으로 급행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 비바람이 심한 악천후 조건하에서도 해난현장으로 급행하여 해난선 및 조난항…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8 | 2001-01-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