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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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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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210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에 의하면 "알콜용액에 1이상의 향료물질을 용해한 것으로 향료·식품·음료나 기타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이 호에 포함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알콜용액에 레몬오일 등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을 용해한 음료공업용이므로 HSK3302.1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3 | 2000-11-27 | - |
| 210120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차(茶)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이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어 본 품은 홍차의 에센스이므로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5 | 2000-11-27 | - |
| 190410 | 본품은 멥쌀을 증기로 찐후 건조하여 볶은 후 거칠게 분쇄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7 | 2000-11-27 | - |
| 290550 | 따라서 본품은 유기 단일화합물중 지방족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에 해당하는 바, 비환식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가 제2905호 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의거 HSK2905.5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본건 물품은 '98년 5월 이전에는 HSK3402…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76 | 2000-11-25 | - |
| 2208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70 | 2000-11-24 | - | |
| 8524311000 | 본 건 물품은 영상전화기의 필수구성요소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K85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수신데이터의 기능적요소인 Still 및 Video 이미지를 캡쳐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E)규정에 의거 자료처리외의 특정기능을 가진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75 | 2000-11-24 | - |
| 220290 | 본품은 아가리쿠스 균사체추출물을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음료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것으로, 현품에 "청량음료수"로 표기되어 있으며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5 | 2000-11-22 | - |
| 220890 | 본품은 사과로 제조한 브랜디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5)항 "사과술(칼바도스)·푸럼·딸기 또는 기타 과실에서 얻은 증류주"의 규정에 의거 HSK 2208.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6 | 2000-11-22 | - |
| 190190 | 본품은 매니옥 전분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식염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으로 2000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식품가공 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매니옥 전분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9099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18 | 2000-11-21 | - |
| 852990 | ㅇ 본 건 물품은 송신 및 수신이 가능한 휴대용 무선전화기(일명 휴대폰)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된 Housing으로서, Main PCB 전면과 후면에 각각 부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임 HS 제8525호 의 Heading에 "무선전화용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51 | 2000-11-17 | - |
| 381800 | 본품은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디스크상의 화학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HSK3818.0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42 | 2000-11-15 | - |
| 846299 | ㅇ본 물품은 당해기기내에 Piercing, Bending,Cutting,Coining,Marking&Notching,Trimming의 일련의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기로 통칙3, 제16부 주3 및 제16부 총설해설서(VI)의 적용대상인 물품임 ㅇ상품학상 프레스는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027 | 2000-11-13 | - |
| 900190 | ㅇ 도광판은 램프에서 나온 빛을 면전체에 균일한 휘도분포를 위하여 반사 Dot로 광학적 흡수가 없고 반사율이 높은 안료(TiO2, BaSO4)와 아크릴계 바인더를 골고루 섞은 반사잉크를(산란체잉크인쇄형) 도포하여 램프에서 가까운 부분은 작게 먼 부분은 크게 도포하여 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32 | 2000-11-13 | - |
| 854449 | ㅇ본건 물품은 완성된 TFT-LCD의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환경을 종하는 LCD AGING CHAMBER내의 장치들에 구동전원, 기준전압, 신호등을 전달하기 위해 20V이하의 소전류를 흘려주는 케이블로서 ㅇ전기통신기기간 또는 원격간에 정보나 테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36 | 2000-11-13 | - |
| 852540 | 질의물품은 제22차 HS위원회품목분류의견서(WCO Opinion)를 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에 반영하여 이미 개정고시(관세청고시 제99-37호, 99. 8. 28, 시행일 '99.10.1)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물품의 적용시점은 본 고시 시행일로 부터 30이이 경과하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520-1028 | 2000-11-13 | - |
| 3602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602호 「폭약」의 내용 "이 호에는 연소시에 화약이 산출해내는 것보다 더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및 "(c)특별하게 카트리지화한 질산염처리 폭약"에 해당되므로 HSK3602.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8 | 2000-11-11 | - |
| 491191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주11에"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제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지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문자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및 제49류 주 4(다)에"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 또는 삽화는 제4911호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70 | 2000-11-11 | - |
| 382490 |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있고, 본 품은 박테리아,비이온 계면활성제등으로 조성되어 소매포장된 미황색의 액상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4 | 2000-11-09 | - |
| 382490 |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있고, 본 품은 박테리아,비이온 계면활성제등으로 조성되어 소매포장된 미황색의 액상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5 | 2000-11-09 | - |
| 581100 | 관세율표해설서 제5811호에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 "(ⅱ)1개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2개층의 직물류" 및 "이들 층은 대개 니들링 또는 스티취에 의행 상호 고정되어 있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이에 해당되는 인조섬유의 원단상의 누비제품이므로 HSK581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59 | 2000-11-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