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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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101309000 | 본품은 볶은보리, 볶은호밀, 볶은치커리뿌리, 볶은비트뿌리등으로 혼합·조제한 커피대용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5)항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의 규정에 의거 HSK2101.3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4 | 2000-09-29 | - |
| 2208909000 | 본품은 위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물품으로 알콜함량이 0.5%(v/v%)를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14)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일반적으로 건강 또는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주정음료"의 규정에 의거 기타주정음료가 분류되는 HSK 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7 | 2000-09-29 | - |
| 2104200000 | 본품은 위의 물품설명과 같이 균질화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을 순중량 250g 이하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류 주3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0 | 2000-09-29 | - |
| 2104200000 | 본품은 위의 물품설명과 같이 균질화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을 순중량 250g 이하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류 주3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1 | 2000-09-29 | - |
| 2104200000 | 본품은 위의 물품설명과 같이 균질화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을 순중량 250g 이하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류 주3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2 | 2000-09-29 | - |
| 2007100000 | 관세율표 제20류 소호주 2항 "균질화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20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3 | 2000-09-29 | - |
| 2007100000 | 관세율표 제20류 소호주 2항 "균질화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20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4 | 2000-09-29 | - |
| 2007100000 | 관세율표 제20류 소호주 2항 "균질화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20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5 | 2000-09-29 | - |
| 2104200000 | 본품은 위의 물품설명과 같이 균질화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을 순중량 250g 이하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류 주3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7 | 2000-09-29 | - |
| 2104200000 | 본품은 위의 물품설명과 같이 균질화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을 순중량 250g 이하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류 주3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8 | 2000-09-29 | - |
| 7326200000 |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만든 철강선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73류 주2."선-횡단면의 치수가 16mm이하"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7326호(2)항 "선으로 만든 제품" 해설내용에 의거 HSK7326.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6 | 2000-09-27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 제25류에 "기타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광물성 생산품(이 류의 동호 또는 타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것)은 일반적으로 타류에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각종의 광물등을 조제한 분말이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7 | 2000-09-27 | - |
| 4811399000 | HS관세율표 제4811호에 "지,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으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도장 또는 인쇄한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플라스틱필름이 전체두께의 1/2이하로 피복된 인쇄된 종이 쉬트이므로 HSK4811.3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8 | 2000-09-27 | - |
| 2703001000 | 본 품은 식물성물질이 부분 탄화된 토탄을 주성분으로 하고 소량의 화산석과 모래가 혼재된 것이나 주기능이 토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703호 "토탄에 모래 또는 점토를 혼합한 것으로서 토탄에 의해 주요한 특성이 부여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하며, 비료요소인 질소, 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9 | 2000-09-26 | - |
| 854140 | ㅇ본건 물품은 기존에 각각 사용하던 발광다이오드(LED)를 보드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플라스틱 페키지내에 2~4개씩 몰딩한 제품으로서 플라스틱 내부의 LED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LED외 다른소자는 없는 바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발광다이오드(L…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859 | 2000-09-26 | - |
| 854140 | ㅇHS 8541호 해설서에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제어장치등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데 사용된다." 고 설명되어 있고 ㅇHS 85류 주5에 " 제8541호 또는 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862 | 2000-09-26 | - |
| 9019102000 | 본건 물품은 Beauty Salon등에서 피부 미용기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본체와 연결된 유리컵을 얼굴 또는 다리나 엉덩이 부분의 근육부위에 반복하여 눌렀다 띄었다하면 흡입력이 피부표면에 작용하여 모세혈관과 피부의 기공을 뚫어주고 세포에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줌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의기(6530) | 2000-09-23 | - |
| 854389 | 본건 물품은 손상된 피부등을 치료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Beauty Salon등에서 피부 미용기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오존발생전구에서 나온 빛을 피부에 조사시키면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어 비만을 예방하고 피부에 산소가 공급되어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부와…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의기(6530) | 2000-09-23 | - |
| 9018909080 | 본건 물품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등에서 충혈된 피부나 튼살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치료하고자 하는 피부에 핸드피스(피부면 부분에 구멍이 나있음)를 대고 핸드피스를 통해 micro-crystal을 분사하면 미세한 크리스탈 분말이 분사력에 의해 손상된 피부의 상층 표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의기(6530) | 2000-09-23 | - |
| 1704902090 | 본품은 설탕 53%,포도당,솔비톨 시럽 37%,식물성 지방,젤라틴 등으로 조제된 판상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8 | 2000-09-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