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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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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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5809000 | 제9027호해설서(h)에 제9025호의 액체비중계, 온도계, 습도계 및 이와 유사한 기기(실험실용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본호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상품학상 Moisture(수분)와 Humidity는 동의어로 사용되므로 수분측정은 습도측정의 관점에서 분류됨 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79 | 2000-09-04 | - |
| 9025809000 | MKA-210은 기체, 액상, 고체상에 함유된 수분분석을 위한 기기로 분석 후, 0.0001mg~999.99mg H2O범위의 수분농도를 표시하여 주는 기기로 고체상 샘플이나 전해물질(액)을 직접 주입할 수 없는 샘플의 측정을 위하여는 안정적인 증발조건을 유지시키는 AD…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80 | 2000-09-04 | - |
| 8529909100 | Car navigation system과 케이블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CD-ROMDRIVE는 GPS인공위성으로 부터 위치정보 DATA를 GPS위성안테나 →튜너 →CD-ROM DRIVE의 MAP CD와 Matching시켜 주행중인 차량위치 정보를 속도센서 및 GYRO센서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81 | 2000-09-04 | - |
| 1901909091 | 본품은 멥쌀을 물에 침지,분쇄하여 증기로 찐후 사출성형하여 절단한 것으로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되어 있고 떡국용으로 사용되는 가래떡 이므로 쌀의 분·조분조제품이 해당하는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6 | 2000-08-31 | - |
| 3824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9 | 2000-08-31 | - |
| 621143 | 수중잠수시 착용하는 조끼 형태의 물품은 일반적인 체조 또는 육상경기에 해당하는 스포츠 용구가 아니므로 HS9506호에는 분류 할 수 없으며, 본품은 체조 또는 육상경기 이외의 특정 스포츠용 특수복으로, 남자용 또는 여자용의 구분이 없는 기타 직물제 의류에 해당함으로 H…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68 | 2000-08-31 | - |
| 7505220000 | 관세율표 제75류 소호주 1.나)의 니켈합금에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서 각각 기타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1),(2),(3)항중 (2)항 "기타 원소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철0.5%, 산소0.4%, 기타원소 각각0.3%의 한도보다 크거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3 | 2000-08-30 | - |
| 1106209000 | HS 관세율표 제1106호에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구마분말」또는「고구마분말과 전분혼합물」에 대한품목분류공고(관세청공고 제1998-14호)"에 의거 고구마분말이 분류되는 HSK 1106.20-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5 | 2000-08-29 | - |
| 8414841584 | ㅇ 가스분석기는 비분산적외선법에 의한 CO, CO2분석장치, 수소염이온화법에 의한 탄화수소 분석장치, NO분석장치, 자기압법에 의한 O2 분석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기기로 자동차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유기탄소화합물의 부피농도에 대한 측정기능이 있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61 | 2000-08-29 | - |
| 2102103000 | 본품은 탄수화물(전분) 매개체에 효모균을 배양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2.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8 | 2000-08-28 | - |
| 3307490000 | HS관세율표 제3307호에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으 본품은 냄새를 흡수하는 식물성추출물을 기제로 만든 것으로 부억,식당등에 사용하는 소취제이므로 HSK3307.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1 | 2000-08-28 | - |
| 2934909090 | 관세율표 제2934호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해당되므로 HSK293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2 | 2000-08-28 | - |
| 851090 | ㅇ 본 건 물품은 외도가 1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수입되는 부분은 면도기를 구성하는 모터, 내도, 외도, 사출물 중 내도와 사출물만 수입된 경우로서 사출물의 경우에도 모터와 밧데리는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접속 및 개폐장치 즉, 전기적 장치가 전혀 갖추어 있지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56 | 2000-08-28 | - |
| 1211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3 | 2000-08-26 | - |
| 1702901000 | 본품은 벌꿀에 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인조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 "인조꿀은 자당,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4 | 2000-08-26 | - |
| 590390 | HSK 관세율표 해설서 제5903호 "플라스틱을 침투·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평직물의 일면에 아크릴계수지와 산호플레이크로 도포한 것으로 HSK5903.9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1 | 2000-08-24 | - |
| 420292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4202호 "가죽·콤포지션레더·플라스틱쉬트·방직용 섬유제등으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룩삭·운동용구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있으므로 HSK4202.92-1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2 | 2000-08-24 | - |
| 2103909090 |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암갈색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의 단서조항 및 제22류 주1-가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된다"의 규정에 의거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5 | 2000-08-24 | - |
| 3923210000 | Polyethylene bag;;100㎝×110㎝;For quilt package;Polyethylene(76%) laminated with nylon(24%) film;KOREA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 (a)항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등의 용기" 에 해당되는 이불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 Bag이므로 HSK3923.2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8 | 2000-08-23 | - |
| 2103909090 | 본품은 쌀과 엿기름을 발효, 여과 등의 공정을 거친 알콜발효물을 분무건조, 포도당 등 첨가물을 혼합한 백색분말로 닭고기염지제의 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류 주1-가에는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1 | 2000-08-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