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237/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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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45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처목에서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이 제95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 관세율표 제9504호에서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17 | 2022-06-09 | ![]() |
| 902290 |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18 | 2022-06-0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69 | 2022-06-09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70 | 2022-06-0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79 | 2022-06-08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9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40 | 2022-06-08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9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41 | 2022-06-08 | ![]() |
| 640419 |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42 | 2022-06-08 | ![]() |
| 640419 |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45 | 2022-06-08 | ![]() |
| 640399 |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47 | 2022-06-08 | ![]() |
| 640419 |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48 | 2022-06-08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89 | 2022-06-07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35 | 2022-06-07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36 | 2022-06-07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37 | 2022-06-07 | ![]() |
| 750810 | ㅇ 관세율표 제7508호에는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7508.10호에는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75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니켈 합금이란,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91 | 2022-06-07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846 | 2022-06-0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847 | 2022-06-0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848 | 2022-06-03 | ![]() |
| 300249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860 | 2022-06-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