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81/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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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9091 | 본 품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8 | 2000-03-20 | - |
| 854590 | ㅇ 본 물품은 PCB기판의 전기적 특성을 LCD 패널에 전달하는 LCD모듈 전용부품으로서 8536호의 접속자 및 8544호의 도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기용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16부 총설 (Ⅱ)와 85류 총설 (A) 및 8545호 설명에 따라 본 물품은 전기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35 | 2000-03-20 | - |
| 2008999000 | 본품은 바나나 과육을 마쇄하여 조제한것으로 관세율표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8 | 2000-03-17 | - |
| 1901909099 | 옥수수 가루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6 | 2000-03-16 | - |
| 854590 | ㅇ 본 물품은 PCB기판의 전기적 특성을 LCD 패널에 전달하는 LCD모듈 전용부품으로서 8536호의 접속자 및 8544호의 도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기용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16부 총설 (Ⅱ)와 85류 총설 (A) 및 8545호 설명에 따라 본 물품은 전기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17 | 2000-03-16 | - |
| 852530 | 질의물품은 디지털 켐코더와 달리 PC에 연결되어 촬영한 영상을 카메라 내부의 기록매체가 아닌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화상 카메라로 불리우는 디지털 방식의 동영상 촬영기로서HSK8525.3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9 | 2000-03-14 | - |
| 9027100000 | ㅇ 본 물품은 대기중의 공기를 증산측정기기내(콘솔)로 흡입하여 건조한 상태의 습도상태에서 공기중에 포함된 CO2의 농도를 CO2 Scrubber에서 Null 상태로 만든 후, Pure CO2 를 혼합, 식물의 葉에 주사하여 식물이 CO2를 흡수하는 정도를 Sample값…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08 | 2000-03-14 | - |
| 4104390000 | 본품은 소가죽을 유연, 염색 및 FINISHING공정을 거친 Grain leather로 HSK 4104.3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2 | 2000-03-13 | - |
| 6804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804호에 연마재료를 플라스틱과 같은 결합제로 성형한 것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규사등을 수지에 첨가하여 성형한 연마석이므로 HSK 6804.3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3 | 2000-03-13 | - |
| 5903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경편직 일면에 염화비닐쉬트를 적층한 것이므로 HSK 5903.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4 | 2000-03-13 | - |
| 5903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경편직 일면에 염화비닐쉬트를 적층한 것이므로 HSK5903.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7 | 2000-03-13 | - |
| 5804103000 | 본 품은 본질적 특성이 망직물에 있고 피복된 수지는 단지 보강의 목적이므로 관세율표 통칙3.나.에 의거 "기타 망직물"이 분류되는 HSK 5804.10-3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1 | 2000-03-13 | - |
| 59032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5903호 내용 " 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를 분류한다."에 으기하여 SK 5903.2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3 | 2000-03-13 | - |
| 18062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서 초코렛에 해즐너트 . 아몬드 . 오렌지과피등이 첨가될 때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0류 주2에서 제2008호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형상의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초코렛 및 초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5 | 2000-03-13 | - |
| 890600 | 8906호는 군함, 기상관측선, 학술연구용 선박, 수로 안내선등 8901호 내지 8905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선박이 분류됨 본 물품이 8905호에 분류되는 특수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재, 해양경비 또는 순찰을 하기 위해서는 항해기능이 필수적이라는 점…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3 | 2000-03-13 | - |
| 0404102130 | 본 품은Whey에서 유당 및 미네랄 등을 제거하여 유장 단백질을 농축한 것으로서 총 단백질 함량이 약 64.5%이므로 변성유장 중에서 유장단백질 농축물이 해당하는 HSK 0404.10-21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5 | 2000-03-10 | - |
| 050690 | 본 품은 살이 붙어있지 않은 소의 사골이므로 살이 붙어있지 않은 뼈에 해당되는 HSK 0506.90-10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8 | 2000-03-10 | - |
| 3824909090 | 본 품은 미생물, 곡피, 배지 등으로 조성된 음식물 찌꺼기 처리제로서,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8 | 2000-03-09 | - |
| 30049099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의하면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우 하여 소포장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이 서술되어 있고,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9 | 2000-03-09 | - |
| 2710002010 | 본품은 kerosen 100%로 어떤 특정한 장비에 의해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연료첨가제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710호의 규정에 의거 HSK 2710.00-2010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0 | 2000-03-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