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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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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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9900 | 대머리 치료제 인도지방에서 자생하는 7가지의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흑색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용량 : 100ml)한 대머리치료 및 발모제 관세율표 제3004호의 호제에는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 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4 | 1999-07-27 | - |
| 350790 | 분말상으로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장등에서 분해 및 탈취제로 사용 본품은 남방계 열대산 과일의 과즙에서 추출한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 글루코스 6 인산 디하이드로게나제, 알데히드 디하이드로게나제등의 복합효소로 구성된 천연효소에 제오라이트등의 광물성 무기물등으로 조제된 조제…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60-815 | 1999-07-27 | - |
| 540249 | 본품은 폴리에틸렌 40%, 폴리프로필렌 40%, 카본 20%등으로 조성된 멀티필라멘트사(10데시텍스, 90 필라멘트사)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 및 제11부 주2 가의 규정에 의거 HSK 5402.49-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60-816 | 1999-07-27 | - |
| 94036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3(나)에 의거 주요기능을 결정할수 없으므로 동 통칙3 (나)의 규정에 따라 동 물품이 분류되는 9403호의 분류체계상 최종호(기타 용도의 가구)인9403.6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32 | 1999-07-27 | - |
| 2009801090 | 본품은 매실을 씨와 껍질을 제거, 원심분리하여 여과하여 농축한 매실쥬스농축액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분쇄나 그라인딩한 것 또는 분쇄난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 혹은 냉수.온수.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이 같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7 | 1999-07-26 | - |
| 090420 | 본품은 관세청 : "고추다데기 기준시달"내용에 의하면, 총수분 함량기준(45%이상)및 양파등의 함량기준(10% 이상)에 미달되는 물품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에 의하면 "이 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의 물품에 다른물질을 첨가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8 | 1999-07-26 | - |
| 281210 | 본품은 무색투명액상의 Silicon tetrachloride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812호(5)항에 "Silicon tetrachloride(SiCI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2812.1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60-809 | 1999-07-26 | - |
| 847989 | ㅇ 본 물품은 골프장의 에어레이션 작업 후에 펌프에 의해 벨트구동방식으로 흙과 잔디의 부산물을 청소하는 자주식의 기계임 ㅇ 샤시와 작업부분이 일체구조로 제작된 자주식 특수차량은 해당 기능에 따라 분류되며, 이동식 보행조종장치의 공원용 청소기는 8479호에 분류토록 87…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15 | 1999-07-21 | - |
| 847989 | ㅇ 본 물품은 골프장의 에어레이션 작업 후에 펌프에 의해 진공흡입방식으로 흙과 잔디의 부산물을 청소하는 자주식의 기계임 ㅇ 샤시와 작업부분이 일체구조로 제작된 자주식 특수차량은 해당 기능에 따라 분류되며, 이동식 보행조종장치의 공원용 청소기는 8479호에 분류토록 87…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16 | 1999-07-21 | - |
| 2309909000 | 본품은 전분박, 땅콩피, 땅콩줄기, 면실박, 옥수수, 소금, 인산칼슘 등을 파쇄.혼합.압축하여 펠렛상으로 성형한 사료용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6 | 1999-07-20 | - |
| 870590 | ㅇ 제8705호 의 특수용도 차량은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 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가 포함된다고 HS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각종 기계·공구 및 용접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진 공작차(工作車)가 포함된다고 예시 설명…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13 | 1999-07-20 | - |
| 0508009000 | 관세율표 제0508호에는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형상으로 깍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각류가 껍데기가 분류되는 HSK 0508.00-9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9 | 1999-07-19 | - |
| 3505104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에 전분을 에테르화하거나 호화시킨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전분을 에테르변성하여 호화시킨 것이므로 HSK 3505.10-4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0 | 1999-07-19 | - |
| 2208709000 | 본 품은 증류주에 설탕, 오미자추출액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2.89%인 주쥬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 . 리큐르와 코디알의 경우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의 내용과 일반증류주에 설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7 | 1999-07-16 | - |
| 854381 | ㅇ 본 물품은 EEPROM을 가진 IC가 내장된 교통카드로서 읽는 부분(Reader)과의 신호를 주고받기 위하여 안테나에서 자계간섭(field interference)을 일으킴으로서 작동되는 비접촉식 카드임 ㅇ 이러한 물품과 용도가 비슷한 "스마트 카드"는 마이크로프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510 | 1999-07-16 | - |
| 4412992090 | 본품은 2매 이상의 오동나무 소판재를 측면접합한 판재 2장을 두께방 향으로 적층시킨 적층목재품으로 관세율표 제4412호의 규정에 의거 HSK 4412.99-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3 | 1999-07-13 | - |
| 844359 | 금속제Mask와 Green sheet를 정렬한 후 스퀴즈로 도체물질인 Paste를 밀면서 세라믹 판에 마스크상의 모양을 반복적으로 인쇄하는 스크린 방식의 인쇄기로서 HSK8443.59-2000로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497 | 1999-07-12 | - |
| 844359 | ▶ 본물품은 즉석스티커 사진기가 분류되는 HSK 9006.40-2000호의 물품(사전회시 47280-476 '97. 07. 03) 이 갖는 주요특성인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통한 광학적 방식에 의해 영상을 포착하여 인쇄하는 기능이 없고, ▶ 또한, 미리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499 | 1999-07-12 | - |
| 8471601040 | 플렛베드에 책 또는 문서 등을 돌려놓고 독취하는 오버헤드 타입의 scanner는 HSK8471.60-1040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로 분류되며, 광학렌즈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필름을 확대,독취하는microfilm scanner는 HSK9008.20-0000호의 마이…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00 | 1999-07-12 | - |
| 4818500000 | 본품은 Woodpulp 55%, Polyester 단섬유를 수압에 의한 직조법(Hydr-auric needling)에 의하여 제조된 부직포쉬트를 재단하여 봉재한 가운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48류 총설의 규정에 의거 목재펄프의 함량이 많은 의류이므로 HSK 4818…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6 | 1999-07-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