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40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505105000 | 본 품은 에스테르화 전분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기타 변성전분: 에스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 내용에 의거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1 | 1999-03-10 | - |
| 1102200000 | 본품은 옥수수전분으로 HS 관세율표 제11류 주(가)의 전분 및 회분량 의 조건(전분 45%초과, 회분 2%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고 500㎛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0%이상이므로 HSK 11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4 | 1999-03-10 | - |
| 1702901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 인조꿀"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1702.9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5 | 1999-03-09 | - |
| 4601999000 | 본품은 플라스틱이 도포된 스트립상의 지제 편조물에 부직포, 알루미 늄 적층판, 판지, 타포린등을 보강하여 방직용 직물로 마감처리한 바 닥깔개(보온)용 매트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4601호 (B)(2) (a)항의규정에 의거 HSK 4601.99-9000호로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9 | 1999-03-04 | - |
| 1106209000 | 본품은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량 약66%의 고구마분말로서 관세청 공고제1998-14 고구마분말 또는 고구마분말과 전분혼합물에 대한 품목분 류공고"와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6호의 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 | 1999-03-04 | - |
| 2002100000 | 본품은 열처리하여 껍질을 벗긴 원형상의 토마토(63.7%)를 토마토쥬스(35.74%), 식염등으로 조제한 액에 첨적한 것을 철제캔에 포장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2.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5 | 1999-03-02 | - |
| 8471601090 | 본 물품은 컴퓨터 입력장치인 키보드와 스캐너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키보드 또는 스캐너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키보드와 스캐너가 결합된 입력장치로 주특성이 어느 한쪽의 입력장치에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기타 입력장치 세번인 이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33 | 1999-02-25 | - |
| 8543891020 | 본 물품은 실리콘패드 부분을 눈썹에 대고 가볍게 눌러주면 속눈썹을 치켜 세워주는 미용기기로 이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33 | 1999-02-25 | - |
| 8509300000 | 본 물품은 영구자석모터가 내장된 유기물 쓰레기 분쇄기로 원래 가정용 제품이나 소규모 레스토랑, 술집등 간단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주용도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분쇄기이므로 이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33 | 1999-02-25 | - |
| 9506700000 | 본 물품은 보드 밑에 롤러가 있고 바퀴에 Torsion Spring을 장착하여 발을 구르지 않고도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 보드이므로 이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33 | 1999-02-25 | - |
| 9006910000 | 본 물품은 카메라 촬영시 수평·수직방향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마운트로 카메라 부속품임. ㅇ 따라서 카메라 부분품과 부속품 세번인 9006.91-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33 | 1999-02-25 | - |
| 3403999000 | 본품은 Silicone oil등과 분사제 LPG가 충전되어 있는 이형조제품으로HS 관세율펴해설서 제3403호 (F : 윤활제를 기제로한 이형조제품) (2)항에 의하면 플라스틱 고무건축주물등 각종 공업에서 사용하는 윤활제를 기제로한 이형조제품에는 실리콘그리스 또는 실리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2 | 1999-02-24 | - |
| 5802190000 | 본품은 폭 약150cm, 롤상의 백색염색한 테리타월지 면직물이며 제품을잘라서 쓸수 있도록 구분선이 있으나 단순히 절단함으로서 별개의 숱응?달린 제품으로 쓸수없고 별도의 봉제공정을 필하여야 제품으로 사 용이 가능하므로 관세율표 제5802호 제외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 | 1999-02-23 | - |
| 1603001000 | 본품은 우육추출물에 대두에서 추출한 수용성다당류, 사이크로덱스트린을 첨가하여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의 내 용 (1)육엑스(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하에서 끊이거나 증기로 쪄서 여과 또는 원심분리에 의하여 지방을 제외한 후 남은 액체를 농 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 | 1999-02-22 | - |
| 0404102110 | 본품은 유당을 일부제거한 변성유장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유장은 액상.페이스트상.고형(냉동한 것 포함)일 수도 있고 락토즈 또는 어떤 미네랄의 일부분이 제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는규정에 의거 HSK 0404.10-21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1 | 1999-02-12 | - |
| 3505109000 | Dextrine palmitate 백색분말임본품은 전분의 분해생성물인 덱스트린을 지방산으로 에스테르화한 텍 스트린 유도체로 전분의 유도체와 동일하므로 전분유도체가 분류되는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4 | 1999-02-10 | - |
| 3602000000 | 본 품은 폭발력을 가진 추진제와 이를 점화할 수 있는 착화제(전기뇌같?으로 구성된 암반파쇄용 화공약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602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연소시에 화약이 산출해 내는 것 보다 더 결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연소에 의해서 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 | 1999-02-06 | - |
| 8448199010 | 본 물품은 Control box, Sensing unit 및 Amplifier unit로 구성되며 센서와 앰프는 권사기에 1EA씩 장착되며, Control box는 별도 설치되어 최대 80대의 권사기를 제어할 수 있음 본 물품은 방적의 마무리단계인 권사기에 장착되어 설…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93 | 1999-02-05 | - |
| 2106909099 |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분말상의 제빵 개량제로서 HS 해설서 제2106호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늬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 | 1999-02-04 | - |
| 3824909090 | 본품은 미생물 혼합물과 기타 소량의 무기화합물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으로 토양 및 폐수등에 함유된 석유계 탄화수소등의 오염물질을분해하는데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 및 동 해설서 내용(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화학조제품)에 의거하여 HSK 3824.90-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 | 1999-0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