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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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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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200000 | 본품은 롤상의 polypropylene Film이므로 HSK3920.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0 | 1998-04-15 | - |
| 1902200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 - 본품은 완전히 끝부분을 봉합한 속을 채운 파스타로서 HSK1902.2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2 | 1998-04-15 | - |
| 3105200000 | 본품은 질소, 인 및 카리를 함유한 비료로써 관세율표 제31류 주5 및 해설서 제3105호의 내용에 의거 HSK3105.2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6 | 1998-04-09 | - |
| 1904103000 | 본품은 팽창되어 내부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puffed rice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A)항의 곡물 또는 곡물산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에 "puffed rice"가 분류되므로 HSK1904.10-3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2 | 1998-04-07 | - |
| 0403909000 | 본품은 밀크를 효소 첨가하여 응고 제조한 물질에 방향성 물질과 식물유, dextrine등을 가하여 조제한 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0403호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HS 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2 | 1998-04-06 | - |
| 3824909090 | Ascorbic acid,menthol ester,영지,감초,향등으로 구성된 황녹색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흡연시 담배끝에 묻혀서 사용함으로서 니코틴 감소와 순한맛을 내게 하는 물품으로서 담배제품이 식품위생법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1 | 1998-03-31 | - |
| 1905901090 | 소맥분 93.16%,정제염 1.16%,포도당 1.97%,이스트 2.27%,액체 쇼트닝 0.8%,기타 0.62%를 혼합하여 빵 생지를 만들어 소성한 후 분쇄,건조한 것으로 튀김가루로 사용되는 빵가루.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40 | 1998-03-26 | - |
| 13021990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또는 혼합한 경우도 있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7 | 1998-03-25 | - |
| 1902200000 | 본품은 밀가루 반죽으로 껍질을 만들어 대두단백, 돼지고기(약12%), 밀단백, 무우말랭이, 곤약구, 양파, 각종 양념등으로 속을 채운 냉동파스타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 "이호의 파스타는.......... 조리 또는 속을 채운....있다."는 해설서 규정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8 | 1998-03-25 | - |
| 3005109000 | 본품은 갈색의 스트립상의 나일론제에 폴리아크릴게의 접착성 물질을 도포시킨 후 (양쪽에 약2.5cm를 제외하고 8가닥으로 나누어져 있음)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부착하여 통증, 근육완화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005호의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6 | 1998-03-25 | - |
| 3101003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101호의 내용에 따라 HSK 3101.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3 | 1998-03-17 | - |
| 3208201020 |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품목분류상으로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3208호의 내용에 따라 HSK 3208.2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4 | 1998-03-17 | - |
| 9001300000 | HS9001호의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D)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 형석,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용품……의 광학용품)은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①…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137 | 1998-03-17 | - |
| 3921130000 | 관세율표 제39류 "주10"규정에 의거 HSK 391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8 | 1998-03-12 | - |
| 5801350000 | viscose rayon사를 pile사로 사용하여 두겹의 바탕직물 사이로 덧경사가 교차되게 제직한 다음 칼로 두직물을 절단하여 분리한 절단된 경파일직물이므로 HSK 5801.35-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1 | 1998-03-12 | - |
| 8709190000 | o 본 차량은 다른 차량 ·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HS 8701호에 분류되는 "트텍타"로 보기는 곤란하며, HS해설서 8709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공도주행에 부적합하므로 HS 8704로 분류하기도 어려움 o 본 차량은 회전반경 부분…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38 | 1998-03-12 | - |
| 87091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9 (1)(2)(3) 등에서 "이호의 차량은 공도주행에 부적당하고 최고속도 30~35KM/H 이하이며, 그 회전반경이 당해 차량 길이와 대체로 동등하며, 대부분 차에 문이 달린 운전실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물품도 농경지등…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138 | 1998-03-12 | - |
| 8527909000 | 귀사에서 질의한 인공위성수신기는 '98.3.2 김포세관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통관된 사항으로, 본 건과 같이 이미 수입통관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여부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거 심사청구를 신청할수 있는 것임을 공지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26 | 1998-03-06 | - |
| 6211331000 | 복식사전에 보면 오버코트는 "슈트나 드레스 위에 입는 코트의 총칭 으로 본래의 목적이 방한용이기 때문에 보통 두꺼운 복지가 사용된다"고 되어 있을뿐 아니라 두루마기는 "주로 겉옷으로 사용되며 추운 겨울날 외출할때에 보온을 위하여 입기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2 | 1998-03-03 | - |
| 6211431000 | 관세율표 제62류는 서양복식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 전통 한복은 서양복식과는 재단방법,형태,착용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서양복식 체계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분류할 수 없음. 따라서 본 물품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의 일종일뿐만 아니라 천의 질과 바느질 상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3 | 1998-03-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