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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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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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0210000 | 본품은 주요 형태를 가진 부분이 철강이고 용적이 240ml이므로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캔(용적 50리터미만)으로 분류되고 봉합되는 방법이 크림핑이므로 HSK 7310.2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7 | 1998-03-03 | - |
| 13021990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또는 혼합한 경우도 있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4 | 1998-03-02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단백질 공급등을 목적으로 적당량을 물,우유,juice 또는 스프등에 혼합하여 식용하는 건강 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6 | 1998-03-02 | - |
| 18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초코렛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HS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7 | 1998-03-02 | - |
| 3824909090 | 본품은 열처리한 대나무분말과 제올라이트 혼합조제된 물품이며, 식물자체에서 발생되는 식물숙성의 원인이 되는 에틸렌가스를 흡착 하므로서 식물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3824.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0 | 1998-02-27 | - |
| 3906909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06호의 내용에 따라 HSK 390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0 | 1998-02-26 | - |
| 3824909090 |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2 | 1998-02-26 | - |
| 3824909090 | 아세톤에 소량의 디알킬톨루이딘등을 혼합한 무색 액상을 52ml 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순간 접착제용 경화촉진제로 사용됨.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4 | 1998-02-26 | - |
| 22087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리큐르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208호 및 주세법 제3조 제10호 리큐르 "나"의 규정에 의해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6 | 1998-02-19 | - |
| 35040020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관세율표 해설서 제3504호의 내용에 따라 HSK 3504.0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8 | 1998-02-19 | - |
| 2106909099 | ㅇ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서 식물성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등을 기제로하여 여기에 비타민 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 | 1998-02-06 | - |
| 6307909000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70% 폴리우레탄 30%의 메리야스직물제로서 무릎부위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토시 형태의 원통형 무릎 보호대이므로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 | 1998-02-03 | - |
| 3505105000 | 본품은 감자전분을 화학적으로 에스테르 반응시켜 얻어진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 분류 규정에 의거하여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6 | 1998-01-30 | - |
| 210690903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 | 1998-01-23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들을 원료로 발효.숙성시킨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 | 1998-01-21 | - |
| 2008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 | 1998-01-16 | - | |
| 3824909090 | 본품은 액화석유가스와 냉매로 구성된 냉각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제29류 및 동해설서 제2711호의 내용 및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 | 1998-01-13 | - |
| 2106909099 | 본품은 대두유에 카제인,식용전분,수분,인산나트륨,식염,안정제,향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모조치즈로서, 유사한 물품을 처리한 실적 참조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 | 1998-01-12 | - |
| 0406300000 | 동 물품은 위 성분과 같이 치즈 주성분의 가공치즈의 일종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가공치즈"의 분류해설에 의거 가공치즈가 특게된 HSK 04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 | 1998-01-09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들을 원료로 발효,숙성시킨 건강보조식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 | 1998-0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