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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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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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310210000
Can Non-whole closed
본품은 주요 형태를 가진 부분이 철강이고 용적이 240ml이므로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캔(용적 50리터미만)으로 분류되고 봉합되는 방법이 크림핑이므로 HSK 7310.21-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7
1998-03-03-
1302199099
Soy bean germ extract powder 100% Fujiflavon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또는 혼합한 경우도 있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4
1998-03-02-
2106909099
Soy protein isolated 65.00% mixed with fructose 16.80%,dextrose 1Synerprotein regular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단백질 공급등을 목적으로 적당량을 물,우유,juice 또는 스프등에 혼합하여 식용하는 건강 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6
1998-03-02-
1806909090
Soy protein isolated 65.00% mixed with fructose 23.82%, dextrose protein cocoa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초코렛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HS관세율표해설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7
1998-03-02-
3824909090
Bamboo(phyllostachys) powder mixed with zeolite (Badeall powder)
본품은 열처리한 대나무분말과 제올라이트 혼합조제된 물품이며, 식물자체에서 발생되는 식물숙성의 원인이 되는 에틸렌가스를 흡착 하므로서 식물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3824.9…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0
1998-02-27-
3906909000
Acrylic copolymer (Zeta-ace)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06호의 내용에 따라 HSK 3906.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0
1998-02-26-
3824909090
Hydrocarbon mixed with ferric ferrocyanide, mineral oil, petroleum (Prussian blue)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2
1998-02-26-
3824909090
Acetone mixed with N.N-dialkyltoluidine (Tak Pak 7452 accelerator)
아세톤에 소량의 디알킬톨루이딘등을 혼합한 무색 액상을 52ml 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순간 접착제용 경화촉진제로 사용됨.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4
1998-02-26-
2208709000
Liqueur Sam gua doo joo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리큐르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208호 및 주세법 제3조 제10호 리큐르 "나"의 규정에 의해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6
1998-02-19-
3504002090
Whey protein, hydrolyzed (Hipro plus)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관세율표 해설서 제3504호의 내용에 따라 HSK 3504.00-2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8
1998-02-19-
2106909099
Brown rice,fermented 24.58% mixed with sweet corn powder, armond Appear gold vitamin B12
ㅇ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서 식물성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등을 기제로하여 여기에 비타민 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
1998-02-06-
6307909000
Polyester knitted far infrared ray supporter (D & M)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70% 폴리우레탄 30%의 메리야스직물제로서 무릎부위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토시 형태의 원통형 무릎 보호대이므로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
1998-02-03-
3505105000
Esterified starch (A5 potato starch)
본품은 감자전분을 화학적으로 에스테르 반응시켜 얻어진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 분류 규정에 의거하여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6
1998-01-30-
2106909030
Vegetable fat mixed with sugar, skimmilk powder, lemon powder, emulsifer Fruit coating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3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
1998-01-23-
2106909099
Sugar 33.4% mixed with fruits, cereals, soy bean,laver, seasame Manda enzyme
본품은 상기 성분들을 원료로 발효.숙성시킨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
1998-01-21-
2008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의 분류기준(제1999-8호)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
1998-01-16-
3824909090
Liquid petroleum gas mixed with dimethyl ether (Cold spray)
본품은 액화석유가스와 냉매로 구성된 냉각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제29류 및 동해설서 제2711호의 내용 및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
1998-01-13-
2106909099
Partially hydrogenated soybean oil 30% mixed with casein 25%, watePremium imitation mozzarella cheese
본품은 대두유에 카제인,식용전분,수분,인산나트륨,식염,안정제,향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모조치즈로서, 유사한 물품을 처리한 실적 참조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
1998-01-12-
0406300000
Cheese, processed 83.7% mixed with condensed milk, vegetable oil Bulgaria yogurt cheese cake
동 물품은 위 성분과 같이 치즈 주성분의 가공치즈의 일종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가공치즈"의 분류해설에 의거 가공치즈가 특게된 HSK 0406.3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
1998-01-09-
2106909099
Sugar 33.4% mixed with fruits, cereals, soy bean laver, seasame Manda enzyme
본품은 상기의 성분들을 원료로 발효,숙성시킨 건강보조식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
199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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