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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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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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4211000 | ㅇ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 본건 물품의 카탈로그 및 수출입당시의 사진등을 살펴볼 때 본건 물품은 수출국 (일본)에서 트럭으로 제조한 물품을 화물적재함 부분만 제거하고 수입한 …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95 | 1996-11-29 | - |
| 3824909090 | 품목분류상 조성 성분으로 보아서는 HSK 제31류의 "비료"로 분류하기에는 그 구성 성분이 합당치 아니 하며, 또한 HSK 3824.90-9010호의 "미량요소비료"의 조건에도 미흡함.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52 | 1996-11-27 | - |
| 2106909099 | 본품은 성게의 껍질을 가열하여 얻은 칼슘 주성분에 물과 fermented lactic acid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칼슘함유식품등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22 | 1996-11-22 | - |
| 1602329000 | 이건 물품 닭날개를 salt,dextrose,spice extractives,garlic flavor,sodium phosphate,유화제등으로된 marinade용액에 절인 것을 냉동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3류 및 제16류 총설 (3) 제1602(3)규정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23 | 1996-11-22 | - |
| 2106909099 |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2 | 1996-11-21 | - |
| 3824909090 |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으로 보아서 HSK 3824.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3 | 1996-11-21 | - |
| 2106909099 | 본품은 과당 및 과즙(약4.3%)과 정제 곤약분말등으로 조제된 제리 제품으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03 | 1996-11-20 | - |
| 3824909090 | Yellow liquid mixed with water,sterptomyces, gram positive bacill us and inorganic compound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으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04 | 1996-11-20 | - |
| 6002930000 | 암갈색의 polyester knitted fabrics(100%)250gr/㎡,이면에 흑색의 polyester knitted fabric(100%)250gr/㎡을 접착제로 접합한 직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1),(A)항 및 관세율표 통칙 3에 의하여 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9 | 1996-11-19 | - |
| 160419103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04호 해설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 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로 규정 되어 있으며,훈제이전이나 훈제시에 처리된 훈제한 어류가 아니므로 특게세번인 HSK 1604.19-1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6 | 1996-11-19 | - |
| 2106909099 |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임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밀가루 60% + 본품 18% + 쇼트닝 22%의 혼합비로 하여 제품제조함. (제빵 개량제 역활로 볼수있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0 | 1996-11-18 | - |
| 8522909000 |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 규정에 의하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제3호 나 규정에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재료 …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64 | 1996-11-18 | - |
| 0712301090 | 본품은 식용의 버섯을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712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HSK 0712.30-1090(기타 버섯)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36 | 1996-11-13 | - |
| 2530909090 | 본품은 MOS₂원광을 가공하여 순도를 높인 Molybdenium disulphide 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5류, 주1항 및 총설의 내용[조상의 것. 세척한것(물품의 구조의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 포함).파쇄한것.분쇄한것.분상의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24 | 1996-11-08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장미열매 및 무궁화꽃잎을 혼합한 음용차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a)항의 내용중 "이호에 해당 하는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이면서 상이한 종으로 구성된 혼합물은 제2106호에 분류"라는 내용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06 | 1996-11-07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이표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07 | 1996-11-07 | - |
| 2106909099 | 본품은 palm oil,maltodextrin,sodium caseinate,lecithin,flavour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함유된 주성분이 식물성유와 말토덱스트린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10 | 1996-11-07 | - |
| 3004399000 | 본품은 DHEA를 기제로하여 cellulose,calcium phosphate,magnesium stearate,silicate등의 excipient로 조성된 백색분말을 캡슐에 넣어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기분 호전, 에너지 증가, 성적욕구 및 기능증대,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97 | 1996-11-06 | - |
| 8527213000 | 본건물품은 CD 및 카세트 플레이어가 결합된 라디오방송 수신기기로서 물품의 형태 및 전원공급방식(DC12V)등으로보아 자동차용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임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D)항에서 라디오를 부착한 음성재생기는 제8527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자동…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41 | 1996-11-06 | - |
| 2106909099 | 본품은 누에고치를 가수분해하여 얻은 단백질가수분해물(각종 아미노산)을 동결건조 제조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85 | 1996-11-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