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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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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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5900000 | 본품은 암소의 젓에서 얻어진 "Ghee"로서 Milk fat함량이 99%이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4류 주 2 및 소호주 2(Ghee는 0405.90분류)의 규정 및 해설서 규정(Ghee 해설이 특게)에 의거 HSK 0405.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00 | 1996-10-07 | - |
| 8539310000 | o 본품의 형상 및 통전이 되고 밀봉되어 있으며 완성품에 대한 가격(직접재료비) 구성비가 78%인 점등을 감안할 때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o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8539호(C )말미에는 "이 호에는 단순한 직관 또는 곡관 및 …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563 | 1996-10-07 | - |
| 0207142090 | 본품은 조리되지 않은 닭의 염통을 절단,단순히 꼬치에 끼운후 냉동한 물품으로,HS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에 "설육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된다.(1)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예:머리와 그 절단육, 발,꼬리,염통,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HSK 0207.14-2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0 | 1996-10-02 | - |
| 5208220000 | 형광증백염료로 염색한 백색의 100% cotton 평직물(중량:170gr/㎡)로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바"항 및 "사"항의 규정에 의거 HSK 5208.2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1 | 1996-10-02 | - |
| 5208220000 | 형광증백염료로 염색한 백색의 100% cotton 평직물(중량:170gr/㎡)로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바"항 및 "사"항의 규정에 의거 HSK 5208.2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2 | 1996-10-02 | - |
| 2008999000 | 이건 물품은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찐후 paste상으로 제조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7류 및 동해설서 제2008호의 (7)항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고구마로 보아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5 | 1996-09-19 | - |
| 0714204000 | 본품은 신선한 고구마를 탈피, 절단한 후 빙점 이하로 냉동시킨 물품으로,관세율표 해설서 제07류의 총설에서 "이류에는 또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신선,냉장,냉동,건조한 것에 한함)도 포함되는데,절단한 것인지 또는 페리트상인지 여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6 | 1996-09-19 | - |
| 2106909099 | 본품은 카제인,식물성유,말토덱스트린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함유성분중 우유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8 | 1996-09-19 | - |
| 3401119000 | 본품은 Soap for toilet uses으로 HSK 3401.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11 | 1996-09-17 | - |
| 3824909090 | Aluminium hydroxide,magnesium oxide,mineral oil blend,montmori- llionite clay,distilled natural fatty acid,copper oxychloride 등으로 조제된 연녹색저점조액상으로서 크링크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94 | 1996-09-13 | - |
| 3824909090 | 효모균 및 섬유소질계 배지등으로 조제된 담황색분말로 볏짚,보리짚등 섬유물질 부숙촉진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95 | 1996-09-13 | - |
| 4823909000 | 관세율표 제48류 주(바)에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sheet,1장의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 층이 전 두께의 ½을 초과하는 것,또는 이들을 재료로하여 만든 물품은 39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paper의 두께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0 | 1996-09-09 | - |
| 4202922000 | 동 물품은 가방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부분(예:하면부, 옆면, 멜빵, 슬라이더등)으로 재단된 미완성가방으로 봉재만 하면 완성품인 스포츠 가방이 되므로, 관세율표의 통칙 2 (가) 및 동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반가공품 (Blanks)"으로 보아 HSK 4202.92-2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3 | 1996-09-09 | - |
| 382490901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10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것] 의 정의에 합당치 아니하고,동해설서 제3808호의 내용 [식물성장조절제는 식물성장의 촉진 또는 지연 수확의 증대,질의개선 또는 수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4 | 1996-09-09 | - |
| 2309909000 | 본품은 가수분해된 가금우모분,건조된 혈분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용도가 주로 단백질 공급용으로 배합사료등에 사용하므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5 | 1996-09-09 | - |
| 3808200000 | Phytoncide,목초액,Chitosan,마늘추출액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탁한 액상을 net 50ml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Ⅱ)항에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어항내 수초의 살균제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7 | 1996-09-06 | - |
| 3808303000 | Cytokinin(식물성장 호르몬),amino acid,Potassium,Chloro,Sulphur, Phosphor,Sodium등으로 된 흑갈색 액상으로서 내용량 50ml의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수초의 생육 활성화제로서,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의 내용 [식물성장…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0 | 1996-09-06 | - |
| 3824909010 | 본품은 Micro element fertilizer으로 HSK 3824.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7 | 1996-09-06 | - |
| 3824909090 | 관세율표 제25류의 주1에서 하소한것, 혼합한것, 각호에서 규정한 처리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의 (B)(45항)에서 제25류의 서로같은 호나 서로 다른호의 혼합물도 동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는바,본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89 | 1996-09-06 | - |
| 5001000000 | 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누에고치로 관세율표해설서 제5001호 규정에 의거 누에고치가 특게되어 있는 HS 5001.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3 | 1996-09-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