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424/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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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499000 | 본품은 분쇄한 돼지고기에 소금,설탕,Smoke flavor등으로 조제 및 조리한 갈색계 돼지고기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 및 제16류 주2항의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4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4 | 1996-09-05 | - |
| 9207901000 | 전기기타의 몸통이 없다고는 하나 몸통이 차지하는 가격이 미화 18불로 전체 부분품 가격과 비교해 볼때 25.19%에 불과하며 전기기타의 주요부품인 현을 고정 시킬수 있는 NECK HEAD ASSY와 BRIDGE부분이 있고 음색을 조정할 수 있는 PICKGUARD ASS…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480 | 1996-09-04 | - |
| 2103909090 | 본품은 스파게티용 소스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본품이 함유된 연체동물인 홍합과 오징어의 함유량이 20%초과되는 물품으로 HS 16류 주2에 HS 21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육함량에 관계없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2103호의 소스류에는 채소,육,분,전분,향신료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7 | 1996-09-03 | - |
| 2103909090 | 본품은 스파게티용 소스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 2103호의 소스류 에는 채소,육,분,전분,향신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사용되는 소스류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 2103.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8 | 1996-09-03 | - |
| 1515110000 |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1507.10호에서 압착법에 의하여 채취된 액상 또는 고상의 비휘발성 식물유는 "기울여 따르기(decantation),원심분리법 또는 여과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과,고체상의 입자에서 오일을 분리하기 위해서 흡착식 여과처리법,분획화 또는 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4 | 1996-09-02 | - |
| 3505105000 | 본품은 Tapioca starch를 양이온화 한 (에테르화 전분)변성전분으로서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2 | 1996-09-02 | - |
| 3002904000 | 본품은 살이있는 Chlorella를 배양한 후 농축시킨 것으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물속에 투여하여 짧은 시간내에 대량 배양시켜 윤충의 먹이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2호 (D) (3)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 3002.90-4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88 | 1996-08-30 | - |
| 8519999000 | Talking card player:이건 물품은 영어 단어 발성음이 수록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를 본 기기의 전면에 있는 흠을 따라 삽입하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동이동되면서 음성재생용 Magnetic Head에 인식되어 내장된 스피커를 통하여 음성이 재생되는 기기로…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474 | 1996-08-30 | - |
| 200899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과실의 원상의 것,얇게 썰은것, 잘게썬것,체를친것,씨를 제거한것,펄프상으로한것,으깨거나,탈피 또는 탈각한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균질화한 것은 제20 류의 조제품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제08류에서 제외되며, 동해설서 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2 | 1996-08-28 | - |
| 2106909099 | 본품은 Propolis Extract 주성분에 Carob Powder를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6 | 1996-08-28 | - |
| 3808100000 |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포집기루의 일부와 파리 유인제가 동일 포장내에 set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3 (나)항의 규정에 의거 HSK 3808.10-0000호에 분류함. (단, 플라스틱제 포집기구와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60 | 1996-08-26 | - |
| 8507800000 | 이 물품은 음극이 "수소흡생합금" 양극이 "니켈산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축전지이므로 "기타의 축전지"가 분류되는 HSK 8507.8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459 | 1996-08-26 | - |
| 2106909099 | 본품은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특성 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0 | 1996-08-21 | - |
| 1603001000 |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9 | 1996-08-20 | - |
| 3306100000 | Deionized water,칼슘염류,Glycerin,Sorbitol,Mineral류,Herb 농축물 Salt,Magnesium Aluminium Silicate,Chlorine Dioxide,Sodium Lauryl Sulfate,Titanium Dioxide,천연향…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0 | 1996-08-20 | - |
| 1602509000 | 쇠고기를 증기로 처리하여 지방을 일부 제거하고 잘게 절단한 후 냉동한 것.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의 제외규정 "(b):어떤 방법으로 조리된 육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7 | 1996-08-17 | - |
| 8485100000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하였음 Tug boat thrust system은 ①Remote control unit ② Clutch unit ③ Reduction gear box ④ Shaft Propeller Unit로 구성되어 일반적으로 4가지 구성…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436 | 1996-08-16 | - |
| 5906100000 | 면직물의 한쪽면에 합성고무 접착제가 도포된 백색의 소매용 Tape [25m/m(W) x 12m(L)]로서 폭이 약25m/m이므로 HS 5906.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5 | 1996-08-14 | - |
| 5906100000 | 면직물의 한쪽면에 합성고무 접착제가 도포된 담갈색의 소매용 Tape[50m/m(W) x 4m(L)]로서 폭이 약50m/m이므로 HS 5906.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7 | 1996-08-14 | - |
| 1302312000 | 본품은 현품포장에 Agar- Agar로 표시되어 있으며,현품에 기재된 대로 본품과 물을 1:99의 비율로 배합하여 서서히 가열한 후 방치해 본 결과 무색 투명한 젤리 상태가 되며, 제시한 자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따라서 본품은 Agar-agar,Powder으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2 | 1996-08-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