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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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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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8303000 | 본품은 농작물등의 활성화(생육촉진, 발근촉진)에 사용되는 조제품 임으로 HSK 3808호에 해설되어 있는 "식물성장조절제"(식물성장의 촉진 또는 지연,수확의 증대, 질의개선 또는 수확의 용이성등을 위하여 식물의 생장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로 보아 HSK 3808.3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7 | 1996-07-15 | - |
| 3807009000 | 본품은 목재를 건류하여 얻은 각종 유기산,Aldehyde,염류,물등으로 조성된 목초액으로 토양소독, 살충, 제초, 발아촉진, 소취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3807.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7 | 1996-07-11 | - |
| 3824909090 | 본품은 여러가지 무기물이 혼합되어 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서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8 | 1996-07-10 | - |
| 3824909090 | 세라믹과 토양미생물을 혼합 조제한 흑회색 분말로서 Net wt 100g 소매용 수지 Film Pack포장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3 | 1996-07-10 | - |
| 3808100000 | 본품은 양초에 구충력이 있는 Citronella oil을 함침시킨 물품으로서 구충제(Repellent)도 포함되어 분류되는 살충제(Insecticide)가 분류 되는 HS 38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4 | 1996-07-10 | - |
| 2106909099 | 본품은 분말화 한 셀룰로스에 포도당,효소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 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7 | 1996-07-10 | - |
| 2101209000 | 본품은 차잎에 결명자잎,연꽃잎,내복자,진주등을 혼합,분쇄한 후 청피,산사,복령등의 엑기스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을 약3g씩 부직포 백에 담은 물품으로 차잎이 주성분이며 현품 및 제시자료상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볼때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8 | 1996-07-10 | - |
| 3304109000 | 본품은 입술화장용에 사용되는 립글로서 제품으로서 HS 3304 규정에 의거 HSK 33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8 | 1996-07-05 | - |
| 1704902090 | 본품은 당류를 주성분으로 한 캔디류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에의거 캔디가 분류되는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2 | 1996-07-05 | - |
| 1603004000 | 본품은 생선에 식염(염분함량 약21.4%)를 가하여 발효숙성시켜 얻은 즙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의 내용 "제1603호 - 육,어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 1996-07-05 | - |
| 48182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마를 주성분으로 종이로서 화장한 얼굴이 기름기 제저용 제품이므로 해설서 제4818호의 내용 "지제의 손수건. 크린싱 티슈.세안용 화장지 및 타올"에 의해 HSK 4818.20-0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1 | 1996-07-04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2 | 1996-07-04 | - |
| 2202909000 | 본품은 삼백초라고 하는 약용식물을 압착하여 착즙한 것을 기제로 하여 조제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비알코올성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0 | 1996-07-03 | - |
| 3306902000 | Propylene glycol,Polyethylene glycol,Carbamide peroxide, glycerin Polycarboxylic acid,Pepperment등으로 조제한 무색켈상을 플라스틱 실린저(내용물 3.5g)충전한 것 6개,실린저 팁 6개 및 보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5 | 1996-07-02 | - |
| 2202909000 | 본품은 당,벌꿀,자라엑기스,구연산,사과산,카페인,비타민류,아미노산류 향료등으로 혼합조제되어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며, 알코올 함량이 0.259%이므로 비알코올성 음료로 보아 HSK 2202.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8 | 1996-06-27 | - |
| 3307903000 | 콘택트 렌즈 세척,헹굼,소독,보존용 등이므로 HSK 3307.90-3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1 | 1996-06-26 | - |
| 1901909099 | 본품은 율무분에 잣,호도,아몬드,대용분유,식염,포도당등을 혼합 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4 | 1996-06-26 | - |
| 2008199000 | 관세율표상 제0801호에 분류되는 코코넛은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과실의 분과 조분은 제1106호에,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제08류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되거나 저장처리된 것은 제20류에 분류하도록 제08류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9 | 1996-06-25 | - |
| 2106909099 | 본품은 대사성유아의 이유식등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2 | 1996-06-24 | - |
| 2101110000 | HS제 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들은 "전분 또는 기타의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본품은 생 커피원두 추출물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8 | 1996-06-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