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243/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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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290 |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97 | 2022-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56 | 2022-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57 | 2022-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58 | 2022-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59 | 2022-04-2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55 | 2022-04-29 | ![]() |
| 852852 | ㅇ 쟁점물품은 USB-C 타입 포트만 있는 두 종류의 Portable Monitor로, 노트북과 연결하여 서브 모니터(화면 미러링 및 확장)로 사용됨 ㅇ USB-C 타입 단자는 제8528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로 예시된 것이 아니므로, U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77 | 2022-04-28 | ![]() |
| 852852 | ㅇ 쟁점물품은 USB-C 타입 포트만 있는 두 종류의 Portable Monitor로, 노트북과 연결하여 서브 모니터(화면 미러링 및 확장)로 사용됨 ㅇ USB-C 타입 단자는 제8528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로 예시된 것이 아니므로, U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78 | 2022-04-28 | ![]() |
| 850152 | ㅇ 쟁점물품은 모터, 감속기어, 차동기어 장치, 샤프트가 하나의 하우징에 구성된 것으로서 4륜구동 전기 자동차(EV)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후륜에 부착되는 드라이브유닛임 ㅇ 논의결과,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01호의 모터와 관세율표 제8708호에 해당하는 차동기어장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80 | 2022-04-28 | ![]() |
| 39203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10 | 2022-04-28 | ![]() |
| 590310 |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10호에 “폴리(염화비닐)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11 | 2022-04-28 | ![]() |
| 392119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12 | 2022-04-28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54 | 2022-04-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724 | 2022-04-26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73 | 2022-04-26 | ![]() |
| 30061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62 | 2022-04-25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65 | 2022-04-25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22 | 2022-04-25 | ![]() |
| 590700 | - 관세율표 제5907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I)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30 | 2022-04-25 | ![]() |
| 690220 | - 관세율표 제6902호에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2.20호에 “알루미나(Al2O3)ㆍ실리카(SiO2),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39 | 2022-04-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