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436/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309909000 | 본품은 Lactose,spray dried plasma,spray dried egg powder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서 배합사료 제조시 일정량을 혼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의 (3)항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7 | 1995-08-25 | - |
| 0403909000 | 본품은 유제품발효음료로서 HS0403호 규정"이호에는 버터밀크,모든 발효 또는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및 제22류 총설 제외규정 "제 4류에 해당하는 액체 낙농산품"과 제2202호 제외규정 "액상요구르트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으로서 코코아,과실 또는 향…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7 | 1995-08-25 | - |
| 1901909099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와 주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8 | 1995-08-23 | - |
| 2101200000 | 본품의 설명서에는 당뇨병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표식이 있으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주 1(a)항에서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 또는 강화식품,식이 보조제,강장음료 및 광수"등은 이호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의약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동해설서 제21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3 | 1995-08-23 | - |
| 2208909000 | 본품은 엑스분이 2도미만이므로 리큐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기타의 주류가 분류되는 HSK 2208.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8 | 1995-08-16 | - |
| 1404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함으로 HSK 14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1 | 1995-08-12 | - |
| 7013320000 | 상기의 검토결과 제시 물품은 가로 약13.5cm,세로 약13.5cm인 투명한 유리제의 윗부분에 손잡이를 갖춘 뚜껑으로서 선팽창 계수가 32.8 x 10-7/도인 식탁용의 유리 제품이므로 HSK 7013.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1 | 1995-08-11 | - |
| 2106909090 |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1704호의 제외규정 "d"에 의거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6 | 1995-08-11 | - |
| 2008199000 | 본품은 코코넛 야자 열매를 껍질벗겨 세척 및 검사후 미세하게 분쇄하여 크림상으로 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의 이호에는 이류의 이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의 내용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6 | 1995-08-04 | - |
| 2008700000 | 본품은 복숭아의 씨 및 껍질을 제거한 과육을 으깬후 살균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4),(5)항에 의거 HSK 2008.7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9 | 1995-08-04 | - |
| 110819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8호의 해설내용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은 백색 무향의 분말로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면 딱딱 소리가 나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냉수에는 용해되지 않으나, 그들의 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7 | 1995-08-03 | - |
| 3302100000 | 본품은 관세율표 제3302호 분류규정에 의거 HSK 3302.10-0000 (식품공업용)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9 | 1995-08-03 | - |
| 3813001000 | 본품은 소화용 조제품으로서 HS해설서 제3813호(1)항 규정에 의거 3813.0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8 | 1995-08-01 | - |
| 1902309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2호에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 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채소, 소스, 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2 | 1995-07-31 | - |
| 2103909030 | 본품은 혼합조미료에 해당되므로 HS 2103.90-903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5 | 1995-07-31 | - |
| 2103909090 | 본품은 체다치즈혼합물,말토덱스트린,변성전분,식물유,유장,콘시럽, 식염,M.S.G,스파이스등으로 조제된 적황색 분말을 net wt 2 lb (907gr) 비닐팩에 소매용 포장한 물품으로 용도는 끓는 물이나 뜨거운 물에 풀어 소스를 제조하여 샌드위치,칠리,핫도그등에 Dip…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6 | 1995-07-31 | - |
| 1212209090 | 본품은 해조류인 옥덩굴을 염장(약10%)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2호의 (B)해조류와 기타조류 "이호에는 모든 종류의 해조류와 기타조류(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의 내용에 의거 HSK 1212.2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4 | 1995-07-29 | - |
| 2202902000 | 본품은 농축혼합과즙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 (혼합과즙 1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량의 물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0 | 1995-07-28 | - |
| 2202902000 | 본품은 농축혼합과즙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 (혼합과즙 1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량의 물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1 | 1995-07-28 | - |
| 2202902000 | 본품은 농축혼합과즙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 (혼합과즙 2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량의 물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2 | 1995-07-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