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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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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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613
2022-04-22
293219
ㅇ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2.1호에는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류 소호주에서 “「1. 이 류의 각 호에서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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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636
2022-04-22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HSK 제3304.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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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637
2022-04-22
300590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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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642
2022-04-22
381239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호에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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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643
2022-04-22
300590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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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644
2022-04-22
370790
ㅇ 관세율표 제3707호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ㆍ글루(glue)ㆍ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3707.90-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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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645
2022-04-22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의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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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342
2022-04-22
32089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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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10
2022-04-22
392020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 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 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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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11
2022-04-22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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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12
2022-04-22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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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531
2022-04-21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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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532
2022-04-21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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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533
2022-04-21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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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534
2022-04-21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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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535
2022-04-21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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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536
2022-04-21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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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579
2022-04-21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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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580
2022-04-21
39263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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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89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