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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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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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909000 | 본품은 추출차에 물등을 섞어 음료로 만든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 제외규정 (d)항에서 제22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또한 동 해설서 제2202호의 (B)항의 내용에 의거 HS 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6 | 1994-07-04 | - |
| 8504401000 | - 제94류 주 1(f)에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품은 제85류에 분류되는 휴대용 전기램프는 아니고, 무대조명용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제94류 총설(3)에 각종 재료제의 램프와 조명기구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10 | 1994-07-02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또는 혼합한 경우도 있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1 | 1994-06-30 | - |
| 0801300000 | 본품은 HS0801.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00 | 1994-06-30 | - |
| 4412992000 | 관세율표 제4601호에는 조물재료, 프레이트 및 이와유사한 조물재료의물품을 나란히 쉬트상으로 연결한 프레이트 및 조물재료제품이 분류되는데 본건물품을 쉬트상으로 연결한 것에 메라민수지를 사용 여러겹을 압착한 물품이므로 제4601호에 분류되는 조물재료의재품으로 분류하기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90 | 1994-06-29 | - |
| 2517499000 | 본 품은 HS 2516호에 분류되는 반암을 작은 소편상으로 파쇄한 것이므로 HS 2517호의 내용 "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 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의 내용에 의거 HSK 2517.4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0 | 1994-06-2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8 | 1994-06-24 | - |
| 8471932030 | 본건 질의물품은 컴퓨터에 장착하여 정보 매체인 CD-ROM에 대량의 타이틀(문자, 소리, 영상)를 읽어서 컴퓨터 자료를 전송하여 주고 컴퓨터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억장치의 기능과 CD-ROM에 수록된 음성, 소리, 음악등의 사운드를 재생하는 기능이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75 | 1994-06-24 | - |
| 2005800000 | 스위트콘의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005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스위트콘이 특게된 품목번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4 | 1994-06-23 | - |
| 15020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02호에 소의 지방과 소의 골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소의 지방이 분류되는 HSK 1502.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6 | 1994-06-23 | - |
| 3208201010 | 제시한 물품은 아크릴중합체의 비수매질 페인트 이므로 HSK 3208.2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2 | 1994-06-23 | - |
| 9606100000 | - 관세율표 제9606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의류, 가정용 리니 제품등을 잠그는데 사용되는 단추 및 이와유사한 물품이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물품은 Hook을 형성 시킨 직물과 Loop를 형성시킨 직물이 서로 접합되게 Set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신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63 | 1994-06-21 | - |
| 0408910000 | 제빵,아이스크림 및 도너스 제조시등에 쓰이는 식품의 품질 개량제로서 해설서 제0408호의 내용 "조란,난황 또는 기타 저장처리한 것에 한하여 설탕,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불문"에 의해 HSK 0408.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1 | 1994-06-16 | - |
| 0710100000 | 감자를 잘라 삶은후 냉동한 것이므로 해설서 제0710호의 내용 "냉동 채소(조리하지 아니한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함)" 에 의해 HSK 0710.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3 | 1994-06-16 | - |
| 3304991000 | 본품은 기초화장품임으로 HS 3304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7 | 1994-06-15 | - |
| 4421909000 | 본물품은 양식 식당등에서 과일등에 꽂아 두는 장식용으로 사용되거나 과일등을 먹을 때 사용하는 꼬챙이 역할을 함으로 기타 목제품으로 보아 HSK4421.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24 | 1994-06-07 | - |
| 0210901090 | 자라는 제02류에 해당되는 육으로 이들은 분말화한 물품이 HS 0210 호에 특게되어 있으며,소매포장에 대한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본품은 HS 02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감사원 감사시 제1602호에 분류한 것을 제0210호에 분류토록 시정조치된 물품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0 | 1994-05-31 | - |
| 3207201000 | 도자기용 유약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설서 제2614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용도분류인 제3207호 "법랑과 유약, 유약용의 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에 근접하므로 HSK 3207.2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5 | 1994-05-31 | - |
| 2106909050 | 방향성물질,식료품등으로 조제한 식품향미용 조제품이므로 향미용 조제품이 특게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42 | 1994-05-31 | - |
| 1602509000 | 관세율표 제16류 주2항 "육함량의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3 | 1994-05-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