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245/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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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90 | 2022-04-2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문(門)과 그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91 | 2022-04-2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92 | 2022-04-2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93 | 2022-04-2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94 | 2022-04-21 | ![]() |
| 851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65 | 2022-04-20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66 | 2022-04-20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67 | 2022-04-20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68 | 2022-04-20 | ![]() |
| 851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69 | 2022-04-20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ㆍ'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ㆍ테니스화ㆍ조깅화ㆍ목욕용 슬리퍼ㆍ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62 | 2022-04-20 | ![]() |
| 640299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 SANDAL(SHANTI (ITEM NO. 1026582)) ㅇ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ㆍ'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ㆍ테니스화ㆍ조깅화ㆍ목욕용 슬리퍼ㆍ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63 | 2022-04-20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27 | 2022-04-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37 | 2022-04-19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38 | 2022-04-19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39 | 2022-04-19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40 | 2022-04-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83 | 2022-04-18 | ![]() |
| 300249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84 | 2022-04-18 | ![]() |
| 300249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86 | 2022-04-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