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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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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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2521000 | 본품은 1평방미터의 중량 86g/㎡,회분 약6%, 백색도 85%인 도포하지 아니한 인쇄용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48류 주 4및 제4802호 B항규정에 의거 HS 제4802.52-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27 | 1993-10-03 | - |
| 6307909000 | - 물품의 특성으로 보아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것 보다는 장식용인 것에 더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로는 바람을 이르키기 위해 흔들어 볼 경우 부채살이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휘어지고, 앞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벽에 걸 수 있도록 2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73 | 1993-09-21 | - |
| 19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이들 물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끌등을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4 | 1993-09-19 | - |
| 3505105000 | 천연 전분을 화학적으로 에스테르 반응시켜 얻어진 것으로 관세율표 제3505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에스테르전분이 게기된 HS 3505.10-5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8 | 1993-09-16 | - |
| 8504403000 | 제시된 물품이 소매용으로 셋트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구성요소마다 별개의 기능이 있으므로 이들 물품이 각각 분류되는 특게세번에 분류한다. ①충전기:8504.40-3000 ②마이크로폰:8518.10-0000 ③스피 커:8518.21-0000 ④안테나:8529.10-9…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55 | 1993-09-16 | - |
| 3823909090 | 본품은 여러가지 무기물과 유기물이 조제되어 혼합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합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서 HSK 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5 | 1993-09-14 | - |
| 19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이들 물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끌등을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5 | 1993-09-10 | - |
| 1905302000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와프과 웨이퍼가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3 | 1993-09-07 | - |
| 700319 | Mistlite유리는 롤법에 의해 제조된 한면은 투명하고 일면은 부조무늬를 한 유리로서, 이 무늬가 굴절을 일으켜 반투명 또는 유백색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며, 망입, 가공, 착색, 불투명, 흡수, 반사층등을 갖지 않은 유리이므로 HS7003.1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10 | 1993-09-02 | - |
| 2933699090 | 일명: {6-[2-(2-Methyl-1H-imidazol-1-yl)ethyl]-1,3,5- triazine-2,4-diamine}의 붙지 아니한 트리아진의 탄소 헤테고리 화합물이므로 HSK 2933.6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2 | 1993-09-01 | - |
| 253090909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이 해당하는 HS 2530.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36 | 1993-08-31 | - |
| 4601201000 | 본품은 식물성 조물재료로 엮어서 만든 폭이 약 8mm의 스트립을 원형으로 하여 실로 결속 조합한 직경이 약17cm의 매트이므로 HS46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99 | 1993-08-30 | - |
| 4601201000 | 이 물품은 조물재료로 엮어서 만든 폭이 약 8mm의 스트립을 원형으로 하여 실로 결속 조합한 직경 약 170mm 의 매트이므로 HSK 4601.20-1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00 | 1993-08-30 | - |
| 4602103000 | 이 물품은 조물재료로 엮어서 만든 폭이 약 8mm의 스트립을 원형으로 하여 실로 결속 조합한 직경 약 170mm 의 매트이므로 HSK 4601.20-1000호에 분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 (추가 결정 사항 )- 95-1회 95.3.16 자료 참고 - 우리청에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00 | 1993-08-30 | - |
| 3926909000 | 본품은 자동차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전용의 플라스틱성형품으로 플라스틱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 3926.90-9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0-687 | 1993-08-26 | - |
| 8471209000 | 동 물품은 CPU, 롬 및 램디스크, 메모리 카드, 액정표시부, 키보드를 장착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작성하여, 작성된 자료를 외부 프린터에 연결하여 출력할 수 있는 물품인바 일반 컴퓨터와 동일한 구조를 갖추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컴퓨터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85 | 1993-08-26 | - |
| 3905110000 | 본품은 초산비닐(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로서 물에 분산한 유화제형이므로 관세율표 제3905호 분류 규정에 의하여 HS 3905.1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92 | 1993-08-24 | - |
| 9609901000 | 관세율표 HS9609호 해설서에서는 아무런 피복도 되어 있지 아니한것 또는 지제의 보호대로 간단히 피복되어 있는것과 목재 또는 플라스틱이나 여러겹의 지층으로된 견고한 집속에 심을 집어 넣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신청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된 손잡이로 되어 있는 속에 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69 | 1993-08-18 | - |
| 8543801090 | 질의물품은 외형적으로는 노즐형의 Tip프라스틱 케이스(권총형)손잡이 버턴및 외부전원에 연결되는 코드, 플러그로서 구성되며 내부에는 진공펌프, Motor,Filter cartrige, Hot Air Catrige등이 장착되어 있어 용도나 기능으로 보아 정확하게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72 | 1993-08-18 | - |
| 2208902090 | 본품은 알로에를 증류주에 넣어 소매포장한 술로 엑스분이 2%를 초과 하므로 리큐류가 분류되는 HSK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9 | 1993-08-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