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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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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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벌꿀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7 | 1993-07-13 | - |
| 1211909090 | 보사부 공문서:식유65430-528(93.05.26) 및 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내용에 의거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함. 단, 제품에 대한 안내,광고,표시등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일체 사용할 수 없…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9 | 1993-07-13 | - |
| 2301209000 | 갑각류,연체동물의 분.조분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것은 HS 2301호에 분류되고, 위 규정에 의거 본품은 새우껍질을 분쇄한 분말로서 사료용이므로 HSK 23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0 | 1993-07-13 | - |
| 2202902000 |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과즙음료이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4 | 1993-07-13 | - |
| 1211909090 | 국화과 식물인 chamomile을 건조 분쇄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8 | 1993-07-13 | - |
| 2106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9 | 1993-07-13 | - |
| 2106909090 | 서로 다른 식물의 종 또는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은 제2106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1 | 1993-07-13 | - |
| 5609003000 | 복합사로 제조한 끈이 특게된 HSK 5609.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9 | 1993-07-13 | - |
| 2202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 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5 | 1993-07-09 | - |
| 2309909000 | 본품은 성분,용도,포장등이 제23류 다른호에 특게된 품목분류 번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9 | 1993-07-09 | - |
| 8509100000 | 동 물품은 수영장 만수시 내부청소용 진공소제기로 수영장 바닥에 투입되어 오물이나 침전물을 물과 함께 흡입, 오물이나 침전물은 자체 내부에 장착된 filter로 걸러내고 물은 그대로 방출하게끔 설계 제작된 것인바, 수영장 및 물탱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하여 공업용으로 볼…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42 | 1993-07-07 | - |
| 2101200000 | 식용의 차조제품으로서 차잎을 함유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2101호의 내용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7 | 1993-07-02 | - |
| 3811210000 | Paraffine계 Petroleum oil, Zinc salt of dialkyl dithiophosphoric acid, 불소수지로 조제된 갈색 점조액. (1Quarts plastic 소매용 포장) 석유를 주성분으로 조제되어 있는 윤활유 첨가제 이므로 HSK 38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1 | 1993-07-01 | - |
| 0802120000 | Almond견과류를 탈피한 후 타원형 편상으로 한 것이므로 HS 0802.12-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9 | 1993-07-01 | - |
| 2923291000 | 본품은 대두에서 분리한 인지질 화합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923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레시틴이 특게된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5 | 1993-06-30 | - |
| 3924909000 | Polyurethane제의 발포수지(스폰지)를 로타리형으로 스틸제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지지대부분은 PVC제 연질튜브를 입힌 물품 1개(길이24Cm) 와 Nylon Filament를 스틸제에 결속시킨 ,소형 부러쉬 1개(길이11Cm) 를 비닐포장하여 셋트로 구성한 Ot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7 | 1993-06-29 | - |
| 3926909000 | 본품은 목욕탕, 헬스크럽, 가정등의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본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11 | 1993-06-29 | - |
| 8527319000 | 이건질의 물품은 컴팩트 디스크와 아나로그 카셋형의 결합기기이며 음성기록 및 재생기기와 스피카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HS8527호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음향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08 | 1993-06-28 | - |
| 841869 | 이건물품은 압축, 응축, 팽창, 증발 등 냉동 싸이클에 의한 냉동 방식으로 얼음과자를 제조하는 기계는 아니며, 별도의 냉동장치에서 생상된 브라인 액(냉매(영하36도))을 충진기 주위에 채워두거나 순환시켜 얼음과자를 얼리는 장치로, HS8418호 해설서에 " 아이스크림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03 | 1993-06-25 | - |
| 2621009000 | HSK 2621.0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7 | 1993-06-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