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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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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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1201000 | HS1401호에 규정하는 대나무를 쪼개어 끝을 둥글게 하거나 혹은 Bead 및 Strip상을 평형으로 연결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록 등받이 부분이 구분 연결되어 있다 할 지라도 주기능은 깔개인 매트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4601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51 | 1993-05-12 | - |
| 9009120000 | 본품은 전기용품형식승인대상 및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되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53 | 1993-05-12 | - |
| 7013100000 | 실리카,알루미나 주성분에 Zirconium,핵형성제(Titanium oxide),청징 제(Arsenic oxide)등의 원료를 혼합,용융하여 성형한 glass-ceramics 이므로 HSK 7013.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4 | 1993-05-10 | - |
| 1806901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에 초코렛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향미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코렛에는 밀크, 커피, 해즐너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9 | 1993-05-0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1 | 1993-05-0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0 | 1993-05-07 | - |
| 16059090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2 | 1993-05-07 | - |
| 8471922010 | 본건 물품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며 PC또는 HOST컴퓨터와 연결하여 항공권티켓을 프린터하는 기기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보아 HS8471.92-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38 | 1993-05-07 | - |
| 8517409000 | 이건물품은 주기능이 전화회선을 통한 자료의 송, 수신의 기능임으로, 기타의 반송 통신용(Carrier Current Line System)기기로 보아 HS8517.4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39 | 1993-05-07 | - |
| 2006009000 |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과실이므로 특게호인 2006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7 | 1993-05-04 | - |
| 5005002000 | 1타래의 중량이 약100g,미터식 번수 2/120인 Silk Waste약 60%,Wool 약40%를 혼방하여 방적한 견방사임으로, 관세율표 제11부 주2및 주4의 규정에 의거 HS5005.0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26 | 1993-05-04 | - |
| 2008999000 | 대추 주성분에 설탕,땅콩으로 조제한 물품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제조한 과실이므로 HS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9 | 1993-04-28 | - |
| 2106909090 | 본품은 버터를 기제로한 조제 시료품이므로 특게된 HSK 2106.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0 | 1993-04-2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1 | 1993-04-2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2 | 1993-04-28 | - |
| 8901902000 | 이 물품은 화객선(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운반하는 상선)으로 보아HS8901.90-2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97 | 1993-04-26 | - |
| 3909500000 | 폴리우레탄수지 일차제품이므로 HSK 3909.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2 | 1993-04-23 | - |
| 1201000000 | 본품은 대두를 증기로 열처리하여 비린 맛을 일부 제거한 것이므로 해설서 제1201호 및 제12류 총설 내용 "제1201~1207호에는 채유용 뿐아니라 기타 용도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쓴맛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적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7 | 1993-04-23 | - |
| 2008999000 |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4 | 1993-04-20 | - |
| 3505109000 | 본품은 천연 전분을 화학약품에 의하여 변성한 것이므로 제3505호 분류 규정에 의거 기타 변성전분으로 HS 3505.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3 | 1993-04-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