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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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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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388
2022-04-18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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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312
2022-04-15
370500
ㅇ 관세율표 제3705호에는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면,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701호나 제3702호에 열거된 사진용 플레이트와 필름이 노광되고 현상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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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313
2022-04-15
390740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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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315
2022-04-15
271019
o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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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350
2022-04-15
842199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9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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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29
2022-04-15
293090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그 밖의 비(非)금속(non-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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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264
2022-04-14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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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266
2022-04-14
42050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의 나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 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 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 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 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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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98
2022-04-14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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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80
2022-04-13
291739
o 관세율표 제2917호에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17.3호에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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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181
2022-04-12
841370
- 관세율표 제8413호의 용어는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413.70소호의 용어는 '그 밖의 원심펌프'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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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34
2022-04-12
848180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 (중략)의 흐름(공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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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35
2022-04-12
350400
o 관세율표 제3504호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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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070
2022-04-11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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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125
2022-04-11
391732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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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83
2022-04-11
853120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31.20호에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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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12
2022-04-08
900211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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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13
2022-04-08
900220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9002.20호에는 “필터”가 세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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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14
2022-04-08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터(protector)(결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 중략 ...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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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28
2022-04-08